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6. 해방동맹, 임시정부 참여 방침 선언

기자명 법보신문

광복군 중심의 통일편제 주장
독립운동세력 단결 초석 다져

조선의용대는 제1, 제2, 제3지대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성숙은 마음속으로 김원봉에 대한 생각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다.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기 위해 강택의 남의사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다. 성숙이 볼 때 남의사는 파쇼단체이자 악명 높은 정보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장개석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성숙으로서는 남의사의 돈을 이용하는 김원봉과 생각이 전적으로 같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의용대는 또 두 세력이 상존하는 구조였다.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파를 이뤘고, 그 반대세력이 좌파를 이루었다. 당시 함께 일했던 한빈과 김학무 김창만 등은 훗날 좌파 혁명가들이 조직한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간부로 활약할 정도로 강경한 좌파였다.

이들은 성숙과 생각이 달랐기에 내부에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성숙이 조선의용군 내부의 좌파나 우파 모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하고, 극우파까지도 함께 해서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 민족해방을 먼저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과 좌파혁명가들은 임시정부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볼 뿐만 아니라 독립투쟁세력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해산되어야 할 단체로까지 보고 있었다. 성숙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성숙이 공산당원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민족문제의 해결이 공산주의의 실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성숙으로서는 도저히 그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었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광선과 김원봉·김성숙을 중심으로 한 민선은 1939년 단일당 결성에 대한 대표회합을 가졌으나, 회의는 통일단체의 조직방식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다. 격렬한 논쟁 끝에 해방동맹은 단일당 통일방식을 반대하고 퇴장했으며 결국 합당회의는 무산되었다. 성숙이 창립을 주도했던 해방동맹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극좌 공산주의자들까지 포함돼 있었고, 내부의 통일된 주장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성숙은 극좌 공산주의자들과 결별하고 해방동맹의 조직을 복원해 중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성숙이 중경으로 복귀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성숙은 이때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일제가 패망하면서 민족이 해방될 것을 예견했다. 따라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일제의 패망이후 민족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독립운동단체들이 임정을 중심으로 한 통합에 나설 것을 역설하며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해방동맹은 임시정부 참여 방침을 결정하고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성숙은 선언을 통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물론, 민족무장대오를 광복군의 통일지휘와 통일편제 하에 집중시킬 것”을 주장했다. 성숙은 이어 “전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고 민족주의 당파와 사회주의 당파의 합작을 실현해 민족의 총 단결을 이루자”고 했다. 민족의 독립을 주장했던 기존 주의주장의 연속이었던 셈이다.

민선의 주축세력 중 하나였던 해방동맹이 이처럼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독립운동세력이 각각의 계파를 이루어 주의주장을 내세우던 상황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흩어진 세력들간에 단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sjs88@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