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코삼비 삼형제의 귀의 모습을 담은 인도 산치 대탑의 부도. |
그렇다면 현대 승단에서 진행되는 출가자에 대한 징계가 초기 승단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승가화합보단 처벌 우선
우선 현대승단에서의 징계법은 부처님 당시 제정된 율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제정된 사회법과 유사한 종헌종법을 기초로 출가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징계에 대한 결정 방식과 처벌 등이 승가 전통의 징계법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징계의 방식에 있어서도 초기 승단이 모든 승단 구성원이 참석하는 승단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면 현대 승단은 몇몇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종헌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더욱이 초기 승단이 범계자에 대한 징계 이후 참회기간이 지나면 출죄갈마(出罪磨)를 통해 다시 승단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 반면 현대 승단의 징계법은 범계자에 대한 징계 행위에 그칠 뿐 이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참회하기보다는 징계기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승단의 세속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와 관련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세속과 달리 승단의 징계는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징계를 통해 스스로 참회하고 출가수행자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이 강하다”며 “그럼에도 최근 우리 승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계는 죄에 대한 참회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승단이 세속법과 유사한 종헌종법에 기초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대가 변화돼 부처님 당시 제정된 율장으로 승단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태국처럼 전통 승가법에 기초를 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에 따르면 태국은 1966년 초기 율장에 근거를 둔 승가법을 제정, 부처님 당시부터 진행되던 징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승려재판이라는 법적 기구를 마련, 모든 범계자에 대한 징계의 결정과 방식에서부터 징계 이후 복권에 관한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후관리 규정 전무
이와 관련 최근 조계종에서도 승려에 대한 징계규정을 새롭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는 종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승가 전통의 징계법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통합 징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비롯해 징계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보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참회원’을 설립, 멸빈·제적·공권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승려가 일정기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법분과위원회 위원장 도완 스님은 “그 동안 종법 미비로 징계자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전무했다”며 “통합징계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참회원은 징계를 받은 스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다시 참회하고 수행에 전념한다면 다시 종단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징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