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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 스님의 계율칼럼]〈끝〉

기자명 법보신문

계율은 율사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나라에서 제정한 법을 국민 모두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법관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때 법관은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관습과 정황에 따라 판결한다.

승가에도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은 부처님 법에 따라 출가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할 의무이다. 그러데 가끔 계율은 율사만 지키고 일반 스님들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있다. 이것은 마치 국법을 판사 검사나 지키는 것이고 일반 국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다. 판사나 검사의 역할이 헌법을 잘 배워서 문제를 판결하는데 도움을 주듯, 율사 스님도 율장을 연찬하여 스님들에게 계율을 가르치고 승가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율장의 정신에 의거하여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율사는 보수적이고 원론적인 것만 주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실 때 한번 제정된 것은 영구히 그렇게 하도록 못 박은 일은 없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제정된 계라도 뒤에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혹은 제자들이 문제를 호소하면 언제나 그 계를 수정하시었다. 이러한 부처님의 태도는 수행을 위해 계가 있는 것이지, 계율 지상주의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라이나 승잔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계율이 있는데 이것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선종의 스님들 가운데는 가끔 계율을 의식하지 않는 파격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계율 따위에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관대하게 보아주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한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평생을 당신이 제정하신 계율에 스스로 어긋나지 않게 사셨으며, 선종의 초조인 마하가섭존자는 율종의 스님조차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철저한 계율주의인 두타행으로 일생을 보냈다.

계율을 지키면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불자로부터 존경받게 된다. 호탕하고 걸림 없게 보이는 것은 순간에는 멋있게도 보이겠지만, 익은 벼가 고개 숙이듯 도과를 얻은 사람은 더욱 계율에 수순한다는 점이다.

송광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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