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목·화초에 유골 묻는 자연장 전격 도입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8.05.26 10:15
  • 댓글 0

국무회의 통과…법인 비해 종교계 불리 ‘형평성 논란’

수목과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자연장 제도가 5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찰이나 개인도 자연장지를 합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5월 21일 자연장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에는 수목장 등 자연장의 구체적인 방법과 개인, 종중, 법인, 종교단체의 자연장지 조성방법과 제한 면적,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 설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새로 추가됐다. 또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는 한 단체 당 1개소, 설치 면적은 3만㎡ 이하로 제한한다. 또 문화재보호구역 내 장지면적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필요조건으로 50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10만㎡이상인데 비해 종교단체는 3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장지를 조성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객관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형평성과 규제 측면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전통 사찰은 수목장림 설치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우려하는 법 개정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제한면적이 종교단체 1만㎡에서 3만㎡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3000㎡미만에서 5000㎡로 상향조정된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화 전등사 박석암 기획팀장은 “수목장은 기존의 장사방법과 비교해 자연 훼손이 적고, 오히려 수목의 보호에 효과적인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제한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연림이 조성돼 있는 전통 사찰의 경우 새로 길을 낼 필요도 없고 식당, 화장실 등 제반시설도 이미 갖추고 있어 수목장림에 적합함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