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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과 현조 스님

기자명 법보신문

[기자 칼럼] 권오영 기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현조 스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호법부의 후보자에 대한 신상조사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편파조사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호법부가 현조 스님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의 우체통에 ‘향지사’라고 표기돼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향지사라는 카페가 개설 돼 있을 뿐 아니라 탐문 조사결과 신도들이 자주 방문했다는 점 등 7가지가 열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법부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보자면 우체통에 적힌 ‘향지사’는 사찰의 입간판이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것은 사이버 법당이며, 친분 있는 신도들을 만나는 일이 법회라는 것이다. 물론 호법부가 현조 스님 개인 명의의 토지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소형 농가주택을 사설사암으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일요신문이 불교방송 이사장이자 동국대 이사인 영담 스님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석왕사의 수많은 땅들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호법부가 현조 스님에게 적용했던 ‘잣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면 영담 스님은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영담 스님은 종단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있다.

법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총무원의 모 스님이 탄식처럼 내뱉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종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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