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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교2040]⑥ 민간인 성직자

기자명 법보신문

군법당서 548명 활동…제2의 군승

 
민간인 성직자들은 군법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열악한 법당에서 그림자처럼 활동하며 군포교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법사의 수는 7월 현재 기준 139명이다. 반면 현재까지 조사된 군법당의 수는 404개소. 군법사 수의 두 배가 넘는다. 이론적인 계산으로는 군법사 1명당 3개소를 관리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년새 100여 명 증가

전방부대의 일부 군법사는 혼자서 관리해야 하는 군법당이 10개소가 넘는 게 현실이다. 관리해야할 곳이 아무리 적은 경우도 평균 4개소 이상은 된다.
또 법당과 법당 사이의 거리도 문제다. 험준한 산악지형인 강원도 동부전선은 법당간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군법사가 챙기지 못하는 법당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민간인 성직자다. 이들은 군인 신분인 군법사와 달리 민간인 신분으로 군시설인 군법당의 종교행사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군법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대대급 이하의 법당에서 주로 활동한다.
민간인이 군시설을 드나들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군사시설 보안규정에 따른 군법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군종특별교구 심정민 종무실장은 “원칙대로라면 민간인 성직자의 활동은 위법이지만 국방부는 ‘민간성직자 관리규정’을 두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훈령 제838호 ‘민간성직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군종장교는 부여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종장교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장관급 부대지휘관은 개인의 재량으로 민간인 성직자에게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종교 활동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는 7월 현재 548명에 달한다. 지난해 446명에 비해 100여 명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이처럼 군포교의 든든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가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는 자세히 조사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 군종교구 종책실장 조길조 법사는 “6ㆍ25 당시 스님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군종회심곡’ 가사집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며 “기존의 회심곡을 ‘이 한 몸 바쳐 나라를 지키자’, ‘내 조국을 불국토로 만들자’ 등의 가사로 개사해 장병들에게 배포했던 사실로 미뤄볼 때 당시 적지 않은 스님들이 군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간인 성직자들의 활동 중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난다. 특히 일부 민간인 성직자의 자질 문제는 심심치 않게 도마 위에 오르내린다. 일부 민간인 성직자들이 인근 사찰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유용하는 등 적절치 못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군포교나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키우는 원인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소양 교육-지원 절실

군종교구는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인 성직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만일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소 1년에 2회 이상 해당 지역 군법사와 민간인 성직자가 자리를 함께 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12월에는 활동 중인 민간인 성직자를 모두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인 성직자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다. 종책실장 조 법사는 “이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위문품뿐 아니라 기름값도 만만치 않게 든다”며 “최소한 이들이 종단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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