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호스피스 활성화 위해 국가 지원 확대

기자명 법보신문
  • 복지
  • 입력 2008.09.22 15:03
  • 댓글 0

전국 호스피스 기관 82곳 중 불교계 단 1곳

복지부가 9월 10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11일부터 지정기관에는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호스피스에 대한 수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 기관과 개인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미 활발한 호스피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웃종교와 달리 불교계에는 그 조건을 충족할 만한 호스피스 기관이 전무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필수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운영해야 한다. 또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정신적 간호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적정 수준을 20병상 당 하루에 3인 이상으로 규정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를 의무화 했다.

현재 호스피스 운영 기관으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에 등록된 병원·기관은 모두 82곳. 이 가운데 목사 혹은 수녀가 책임자로 있는 10곳을 비롯해 선교회나 교회 등 기독교계열 기관이 40여 곳인 반면 불교계 기관은 정토마을 단 한 곳이다. 게다가 올 초 선정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30곳 중에서도 불교계 기관은 전무했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신체·정서·사회적 돌봄 행위, 혹은 행위자를 뜻한다. 또 임종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사별 후 가족들이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호스피스는 환자와 그 가족과의 정서적인 유대가 크며, 이에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목적으로 종교에 귀의하는 환자를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불교 호스피스는 자비심의 극치를 이룬 보살행 수행의 정점이라고도 일컬어진다. 현재 조계종복지재단, 천태종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광림사 연화원 등에서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봉사자를 양성, 배출하고 있지만 그 활동범위가 좁고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해 소규모 봉사조직을 형성하거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은 “임종을 앞두고 이웃종교의 돌봄을 받아 개종하는 불자와 그 가족들이 정말 많다”며 “불교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자들과 스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