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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 노후, 종단이 책임진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8.11.03 11:27
  • 댓글 0

조계종, ‘복지재단 설립’ 등 종법 제정안 상정

스님들의 상당수가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을 마련,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종단 차원의 대책 수립에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 이하 승려노후복지 특위)는 10월 28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승려노후 복지를 전담하는 ‘승려복지재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을 마련, 중앙종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승려노후복지 특위가 마련한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종단 소속 모든 승려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를 위해 ‘승려복지재단’을 설립토록 했다. 승려복지재단은 법인으로 운영되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 승려노후 복지에 대한 시설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종단은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며 비용은 전액 승려복지재단에서 부담키로 했다. 다만 사찰 주지 또는 소임자는 해당 사찰에서,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는 중앙종무기관에서, 기타 교역직 종무원은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종단은 분한신고를 마친 세납 65세 이상의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행연금은 매년 국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총무원장이 별도로 공표한 금액으로 책정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스님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마련, 의료비 뿐 아니라 요양비, 간병인 등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의 노후 거주를 위해 승려복지재단은 종단 또는 본사에 별도의 ‘장로승려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건립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운영비는 해당 교구본사에서 부담키로 했다. 조계종은 ‘승려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막대한 기금 조성을 위해 총무원을 비롯해 교구 본말사로부터 받은 출연금, 재단의 잉여금, 기부금, 희사금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앙종회가 ‘승려노후복지법’을 제정, 종단 소속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도록 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승려노후복지 특위 소속 보인 스님은 “이번에 제정한 승려노후복지법은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비록 재원 마련 등 종법 상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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