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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종회서 ‘노후복지법’ 통과 결의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2.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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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노후복지특위, 23일 7차 회의
종단 입장 문건 대체 집행부 비판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 확보 문제로 정책 수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 이하 노후복지특위)’가 3월 정기 중앙종회서 ‘승려노후복지법’을 통과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승려노후복지특위는 2월 23일 종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승려노후복지재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을 3월 정기 중앙종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노후복지특위는 일단 제정안을 통과시킨 후 종단에서 염려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를 2010년까지 유지되는 특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재정 조달을 위한 확실한 방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특위서 추진하는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종단 소속 모든 승려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승려복지재단’을 설립, 법인에서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시설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한다.

또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토록 했고, 비용은 전액 승려복지재단에서 부담한다. 반면 사찰 주지 또는 소임자는 해당 사찰,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는 중앙종무기관이, 기타 교역직 종무원은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분한신고를 마친 세납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하고, 스님들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를 마련해 의료비와 요양비, 간병인 등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승려복지재단은 종단 또는 본사에서 별도의 ‘장로승려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재정은 총무원 및 교구 본말사로부터 받은 출연금, 재단 잉여금, 기부금, 희사금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특위 소속 선문 스님은 “집행부 말대로 자금 걱정만 해서는 평생 할 수 없다”며 “법을 통과 시킨 후 1년 동안 실무위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금 마련 방안을 연구해 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원 스님은 “스님들의 노후복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불교에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위원장 동광 스님은 “3월 종회 때 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면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해 제출한 종단의 입장을 문건으로 다시 제출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보인 스님은 “6차에 걸쳐 여러 스님들과 논의해 지난 종회 때 제정안을 상정했다”며 “명색이 의원들이 논의해 상정했는데 오늘은 최소한 관계자가 참석해서 종단 입장을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책했다.

위원장 동광 스님도 “최소한 지난해 11월 5일 제출한 문건을 날짜와 내용을 더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데 이어 각원 스님 역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공약사항이다. 3월 종회 땐 통과시켜야 하는데 집행부 관계자가 없다”며 “실무자가 올라와 우리와 의견을 조율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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