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보시론]승려노후복지법의 명암

기자명 법보신문

각현 스님 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지난해 ‘승려노후복지법’이 종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눈치이며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비구승단에서 수행자 노후 복지의 무한책임이 교단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승려노후복지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을 접하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웬일일까? 우리의 인간미 넘치는 상경하애(上敬下愛) 정신의 미풍양속이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하다. 

불교계가 장로 승려의 노후문제를 법으로 제정한다고 하니, 어느 신부님은 “우리나라 효의 마지막 보루가 불교였는데 불교계마저 법으로 노후문제를 강제화 한다하니 이제 어느 곳에서도 효를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나에게 되려 묻는다.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문제는 드디어 종교계에도 예외 없이 교단의 중심과제가 되는 듯하다.
독신을 주장하는 천주교나 청빈을 강요하는 원불교 등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교단이나 출가자는 적고 노후 교역자는 많다. 이런 추세에서는 그 복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타종교 역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불교도 늦게나마 기왕 제도권에서 장로승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운영상의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이 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 “스님들로 하여금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종단의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사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반을 제공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승려복지재단’을 설립하여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소승은 노인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실무자로서 기이 발표된 ‘승려노후복지법’을 열람하고 느낀 바 몇 가지 소회를 밝히려고 한다.
첫째 이 법이 발효되어 모든 스님들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스님의 이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종무직의 퇴직연한을 분명히 하며, 위계 서열의 질서를 확립하고, 양극화로 치닫는 교단의 현실을 직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공평하게 유지하며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둘째 모든 재적 승려는 비구계를 수지함과 동시에 국민 연금뿐만 아니라 수행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 행위이다. 사찰 주지는 재정 상태나 교화상태를 파악하여 사찰 등급을 지정하고, 등급에 따라 수행연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기타 교역직 종무원과 그 외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스님들은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설령 불특정 금액이라도 사찰에서 소득이 발생 했다면 그 소득의 일정금액을 수행연금으로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케 함으로써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교단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셋째 연금 지급액의 결정은 복지적 평등을 위해 위계서열에 따라 일정해야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이 법 취지에 맞게 모든 스님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선은 요양이 필요한 스님(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등급 1. 2. 3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설정 했으면 한다.
다섯째 스님들의 노후 복지뿐만 아니라 사찰운영을 돕는 일반 정규직 근무자(신도)까지 포함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신도들에게도 사찰이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요양이 필요한 분이면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에서 의지만 있다면 요양이 필요한 스님들만은 ‘장로승려복지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불교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곧바로 모실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각현 스님 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