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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스님의 계율 칼럼]세 가지 사미 ①

기자명 법보신문

어린사미 허드렛일은 시주 은혜 갚는 길
삭발해도 십계 없으면 출가오중 못 들어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관심이라도 있어야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 할 터인데, 관심조차 없으니, 진정 이것이 기우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선심(善心)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서 사미십계(沙彌十戒)와 그 위의(威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가오중(出家五衆)은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비구, 비구니이다. 사미와 사미니가 비구, 비구니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10계와 24위의를 지키고 행해야 한다.
사미가 지키는 계율을 사미율의요략(沙彌律儀要略)이라 하는데, 사미(沙彌)는 사람을 뜻하고, 율의(律儀)는 법(法)을 말한다. 율의는 넓게는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를 율의라 한다. 사미율의는 십계(十戒)와 율의에 국한한 것이다. 그리고 사미는 배우는 사람을 말하고, 율의는 배우는 것이므로 합하여 ‘사미율의’라 한다.

율장(律藏) 중에서 항상 행해야 할 일들을 모았으므로 요(要)라 하고, 3천 가지 위의(威儀)와 8만 가지 자세한 행동에 대해 말한 것을 간추렸으므로 약(略)이라 한다. 이 글을 쓴 스님은 운서대사(雲棲大師) 주굉(宏)이다. 중국 절강성의 항주 출생인데 속성은 심 씨이다. 나이 17세에 상서시(庠序試)에 뽑혔다. 32세에 부모를 잃음으로 인하여 속세의 무상함을 깨닫고 무문동(無門洞) 성천리화상(性天理和尙)을 의지하여 출가하고, 소경사(昭慶寺) 무진옥율사(無塵玉律師)를 계사(戒師)로 계를 받았다.

계율을 익힌 뒤에 두루 선지식을 참배하고 마을에서 걸식을 하다가 운서산수(雲棲山水)가 깊고 고요함을 보고 그곳에 토굴(茅庵)을 지었다. 차츰 사찰의 세력이 커져 총림(叢林)을 세워 수도에 전념하니 도가 천하에 떨쳤다. 사미는 범어(梵語)인데, 고대 인도의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문자와 말이다. 인도의 조물신(造物神)인 범천신(梵天神)이 지은 말이라 범어라 한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쉬고 자비하다’는 말로서, 나쁜 생각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의 물드는 짓을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 되고,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라는 것은 열 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위의를 말한다.

사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구오사미(驅烏沙彌)이다. 7세부터 13세까지이니, 그 나이가 아직 어려서 맡은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중을 위해서 까마귀와 새를 쫓아 곡식과 보리 등을 지키게 하거나, 작은 허드렛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과 선을 짓게 하고, 앉아서 시주의 은혜를 녹이며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응법사미(應法沙彌)이다. 14세부터 19세까지이니, 그 나이가 다음 두 가지 법에 상응한다. 첫째는 스승을 섬기고 노력 하여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요, 둘째는 선(禪)과 송경(誦經)을 익힐 수 있는 까닭이다.

셋째, 명자사미(名字沙彌)이다. 20세로부터 70세까지이니, 나이 20세가 되면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기와 성품이 모자라고 아둔하거나, 또는 출가가 늦어서 모든 계율을 다 갖고 잘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나이는 비구자리이나 출가는 사미인 까닭이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모두 십계를 받은 이들이다. 이런 이들을 모두 법동사미(法同沙彌)라 하고, 만약 머리를 깎고 십계를 받지 않았으면 형동사미(形同沙彌)라 한다.
그 모습은 같으나 계를 받아 가짐이 없으므로 출가오중의 수(五衆數)에 들지 않는다. 
 
철우 스님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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