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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스님의 계율 칼럼] 불투도 ②

기자명 법보신문

바라이죄도 참회하면 구원 있지만
삼보정재 훔친 과보 막을 수 없어

시방에 스님 네가 쓰는 물건을 모두 상주물(常住物)이라고 한다. 상주물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상주상주(常住常住)이다. 대중이 쓰는 절이나, 집이나, 대중이 쓰는 도구나, 꽃과 나무나, 밭과 정원 등이다. 이 같은 물건(體)은 있는 곳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수용(受用)은 할지언정 나누거나 팔아서도 안 된다.

둘째는 시방상주(十方常住)이다. 대중이 함께 항상 먹는 것이다. 한 번 공양 목탁이나 종을 울림에 그 체가 시방에 가득함이니, 오직 본처에 국한하고 밖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셋째는 현전상주(現前常住)이다. 시주물(施主物)을 얻을 때, 오직 이곳에 있는 대중에게만 시주가 베푼 것으로 현재에 있는 대중이 얻는 까닭이다.

넷째는 시방현전상주(十方現前常住)이다. 누가 죽으면 오중(五衆)이 가벼운 물건(輕物)을 시방에 현전대중이 갈마(磨)로 나누어 갖는 것이다.

『방등경(方等經)』에 화취보살이 이르시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오역(五逆)과 4바라이 죄는 내가 능히 구하겠으나, 상주물을 훔친 자는 내가 능히 구하지 못한다.”고 했다.
철산경선사(鐵山瓊禪師)가 이르되 “무릇 상주물인 차 한 잔, 쌀 한 톨, 일 푼, 일 리의 돈 모두 시주가 복덕을 얻기 위하여 행한 보시이다. 마땅히 삼보에 공양할 것이거늘 어찌 사사로이 쓰겠는가? 죄와 복의 인과가 요연(瞭然)하여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당나라 개원(開元) 중에 모뢰(毛牢)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머리는 돼지 머리요, 코는 코끼리 코요, 양 볼은 물고기와 같고 다리는 당나귀와 같았으며, 얼굴에는 세 줄의 글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전생에 개원사의 돈 3000냥과 베 한 필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고 쓰여 있었다. 자사(刺使)가 이 소리를 듣고 이름을 지어 주되 ‘모채(毛債)’라 하고, 개원사(開元寺)에서 마당을 쓸게 했다. 또 모든 절에 벽화로 그리게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를 지어 이르기를, “매우 슬프다. 모채(毛債)가 사람의 모습과 다름이여, 스님 네의 돈을 빌려 쓰고 그 업보의 갚음이로다. 두 볼은 물고기 얼굴과 코끼리 코를 닮았음이요. 한 쌍의 당나귀 다리와 돼지 머리를 받았음이라. 전생에 스스로 무지한 죄를 짓고 부처님의 땅을 지금까지 쓸기를 쉬지 못했음이로다. 후세에 시주물을 탐하는 자들을 위하여 알리노니, 예로부터 스님 네의 돈은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니라”라고 했다.

또 자수심선사(慈受深禪師)가 이르되 “상주물의 조그만 것도 가히 훔치지 말라. 날로 갚아야 할 과보가 만 배로 늘어나 갚기 어렵고 두렵다. 돼지머리, 당나귀 다리의 과보가 분명히 나타나서 부처님 땅에서 지금까지 절 땅 쓸기를 쉬지 못함이로다”고 했다.
오늘날은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의 물건을 남용하고 감히 상주물을 훔쳐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니, 어찌 되겠는가? 재물과 이익에 욕심내어 삼보물건을 취하면 그 죄에 과보를 어찌 감히 피할 수 있겠는가.

물건을 구입하고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다른 이를 위하여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감추어 주는 것도 잘못의 하나이다. 만약 개인의 것이 아닌 삼보물로서 삼보의 돈으로 물어야 하는데, 세금을 받는 관리가 세금을 받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불법과 공덕을 잘 말해주고 찬탄하여 받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사칭하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항구의 관문을 빠져나오거나, 몰래 차나 배 등을 타는 것 등과 무릇 사사로운 바가 있으면 모두 투도라 한다. 

철우 스님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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