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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존엄사, 언제까지 침묵할텐가

기자명 법보신문

국내 첫 ‘존엄사 판례’의 주인공이자, 그동안 존엄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모 할머니가 1월 10일 결국 생을 마감했다. 김 할머니의 죽음으로 ‘존엄사’는 다시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할머니는 유가족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허용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6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으나 병원의 예측과는 달리 자력호흡으로 6개월 간 생명을 유지했다. 아직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이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존엄사의 개념 및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법학계, 의학계, 종교계에 ‘존엄사’는 말 그대로 하나의 ‘화두’가 됐다. 의학계에서도 ‘연명치료 중단’과 ‘소생 가능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합의,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계 역시 마찬가지다. 존엄사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던 가톨릭은 김수환 추기경 사망 이후 호스피스를 통해 존엄한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개신교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존엄사에 대한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입장 정립을 위한 노력에 분주하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정신적인 가치와 인간의 생사, 진리에 대한 고민, 교리적인 내용 면에서 가장 앞선다고 자부해 온 불교계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해 7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인사 22명으로 꾸린 태스크포스 팀에도 불교계 인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존엄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활동이 미미한 불교계가 사회적 화두를 푸는 일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 교계 어디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계종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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