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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스님의 계율칼럼] 스님 모시고 다니는 법

기자명 법보신문

스님 모실 땐 멀리 떨어져선 안돼
외출시 깔고 앉을 것 미리 챙겨야

스님을 모시고 마을로 볼 일 보러 갔다가 스님을 내버려 두고 자신의 아는 집이나, 속가 부모 집이나, 시주의 집을 스님 허락 없이 찾아다니지 말아야 한다. 스님이 마음을 쓰시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스님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아는 이를 우연히 만나면 오래 서서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한 눈 팔면 못쓰고 스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 시주 집에 가서는 한켠에서 스님을 지켜보고 서있되 스님이 앉으라하면 앉는다.

다른 절에 가서는 스님이 예불하실 때에나, 자기가 예불할 때에 함부로 경쇠를 치지 못한다. 절마다 각각 법도가 있어 본래 대중과 객승이 반드시 구분이 있다. 스스로 용모와 행동을 갖춰서 마음대로 거동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스님이 등산을 가시려고 하면 깔고 앉을 것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고, 만일 먼 길을 갈 적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걷지 말고, 물을 건너게 되거든 지팡이로 물깊이를 재어 보아야 한다. 병에 물을 담아 들고 석장(錫杖)을 가지고 따르는 것은 첫째는 스님이 노쇠하여 힘이 없기 때문이오, 둘째는 미물에게 지나감을 알리는 소리를 내기 위해 땅을 두드리고, 물의 얕고 깊음을 재어 보는 까닭이다.

먼 길을 갈 때, 걸식을 하면서 길을 나눠 가게 되어 어디서 헤어져서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면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된다. 약속 장소에 만나면 스님이 걸식한 공양을 잡수실 때에는 곁에서 ‘생반’을 낸다. 걸식한 공양을 받아 그릇에 밥을 담을 때에도 반드시 깨끗한 그릇에 담아 깨끗한 곳에 놓고 주(呪)를 외우고 오관(五觀)하기를 지성으로 해야 한다. 공양이 끝나면 곁에서 얻어온 시주들의 물건을 거두어야 한다.

생반이란 먹는 고통을 버리지 못한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베푸는 마음을 짓는 말이다. 율에 이르되, “비구가 공양할 때에 공양을 다 먹지 말고 반드시 남겨서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고 한 종류에 구애받지 말라”고 하셨다. 『열반경』에 “광야귀(曠野鬼)는 고기를 먹어야 살아가는데, ‘살생하지 말라’는 계를 받았으므로 고기를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밥을 베풀어라. 만약 머무는 곳에서 베풀지 않는 사람은 마군의 권속이요, 불제자가 아니다”고 했다.

근본율에, “귀자모(鬼子母)가 부처님을 쫓아 수계를 마쳤다. 부처님께서 남섬부주에 있는 제자들이 매양 밥을 먹을 때에 중생들에게 먹을 것을 대중공양 끝에 베풀게 해서 현재 중생과 강과 산과 냇물과 바다 모든 귀신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만족하게 하라”고 하셨다.

얼마 오래지 않은 때에만 해도 수행자가 대중처소에 살지 않고 혼자 살기 좋아하여 토굴이나 암자나 도시에 살면 수행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대중이 모여 사는 대중처소에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다. 이런 대중처소에는 1년에 한 두 차례 산중에 전식구가 모여 공양을 받는 산중공양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던 5합이나 6합 발우를 가져가서 법공양을 받았다.

제1번 발우에는 밥, 제2번 발우에는 국과 국물이 많은 음식을 담고, 제3번 천수 발우에는 발우 씻는 천수를 담고, 제4번 반찬 발우에는 반찬을 먹을 만큼만 담았다.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5번 발우에 특이한 별식이나, 사찰음식에 별미인 각종 튀각과, 한과 약과 등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다. 통도사 산중공양의 경우 이런 때에 그 유명한 김치감도 등장하곤 했다. 세월이 변함에 따라 대중의 작은 일이 사라진 것이 아쉽다. 

철우 스님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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