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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의 생명을 위한 변명] 이상한 검사의 법치

기자명 법보신문

동물학대서 인명 살상으로 확대 사례 빈번
국내 법적 테두리의 안전장치 걸음마 수준

지난 1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모검사실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개를 살해한 피의자는 살해를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데, 검사는 처벌을 못한다고 옥신각신이다. 오히려 검사가 역정을 내며, 동물을 실수로 죽이면 처벌을 못하는데 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란다.

피의자는 이날 술이 잔뜩 취해 기분이 몹시 언짢은 상태에서 가게 안에 묶여 있는 개를 한방에 가격해 죽였다고 한다. 검사님 책상에는 대법전 동물보호법 편이 펼쳐져 있고, 검사님 손에는 김○○절도상해사건 기록이 들려 있다. 동물보호법위반사건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묻지마 개살해 사건’이 김○○절도상해사건에 묻혀버린 것이다. 1000명이 넘는 서명자를 대표하여 진정을 접수한 단체의 사무처장이 출두해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대단한 권력행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 17일 SBS 동물농장은 송파구에서 벌어진 연쇄 개살해 및 상해학대범 이야기를 방송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연쇄 개살해 및 상해학대범은 8마리의 살아있는 개들을 불로 털과 피부를 태우고, 펜치를 이용하여 개들의 발톱 등을 뽑는가 하면, 칼로 개들의 몸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커터 칼을 개에게 강제로 먹여 개가 다음날 장파열로 죽는 등 천인공노할 끔찍한 생명학대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개들을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랐는가 하면, 기르던 개를 유기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작은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려 결국 또 1마리를 죽였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살아있는 개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학대, 성범죄, 연쇄살인은 트라이앵글 범죄구조라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있다. 리차드 체이스(Richad Chase) 사례를 보자. 1950년생으로 6명을 살해함. 어린 시절부터 동물새디즘(zoosadism)의 성향을 보임. 1977년 12월 첫 살인. 1978년 1월 21일 임신 3개월의 여성을 죽이고 그 피로 목욕함. 이틀 후 인근에서 두 마리의 강아지를 구입하여 죽이고 그들의 피를 마심. 1978년 1월 27일 38세의 여성을 죽이고, 여섯 살 난 아들과 22개월 된 조카를 죽임.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는 “내가 한 일이라곤 고작 몇 마리의 개를 죽인 것 뿐”이라고 강변함. 제프리 다머(Jeffrey Dahmer) 사례도 있다. 1960년생으로 17명을 살해함. 어린 시절은 정상적이었으나 점점 고립되고 취미나 사회활동에 흥미를 안보임. 죽은 동물을 찾아 자전거를 타고 동네 배회하다 집에서 해부, 개의 머리를 말뚝에 올려놓기도 함. 두 번째 살인을 한 이후 정기적으로 살인시작. 1991년 14세 된 소년 살해, 다머는 소년의 두개골을 기념으로 보관.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동물학대에 관한한 그 어느 것도 사소하게 취급할 사안은 없어 보인다. 송파구 엽기 동물학대사건을 다루어야 할 검찰은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서있다. 이런 점에서 ‘묻지마 개살해 사건’에 대한 이상한 검사의 법치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반사회행동과 동물학대의 연관성이 알려진 지 40년, 절도상해사건 처리도 힘겨워하는 검사를 둔 우리 사회는 얼마나 준비된 것일까.

정호 동물보호단체 카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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