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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스님의 계율칼럼] 절하는 법

기자명 법보신문

절은 마음의 실상을 관하는 수행
머리만 숙인다고 모두 절 아니다

절을 할 때는 반드시 깨끗이 손을 씻고, 모자를 벗고, 양말(버선)을 신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을 하면 곧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절할 때에 어간(御間)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곳은 주지 스님의 자리이며, 어간의 자리는 법을 주관하는 자리이다. 주지(住持)는 동(動)과 정(靜)에 흔들리지 아니함을 말하므로 주(住)요, 고금(古今)을 두고 잃지 않았음을 말하므로 지(持)이다. 바로 정법을 널리 펴는 사람이며, 선지식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절을 할 때 머리맡으로 다니지 말아야 한다. 합장할 적에 열 손가락이 어긋나면 못쓰고, 가운데가 비면 못쓰고, 손가락으로 코를 쑤시면 못쓴다. 모름지기 가슴과 반듯하여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하라. 때 아닌 적에 절하면 못쓴다. 때 아닌 적에 절하려거든 조용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법당에서 스님이 부처님께 절할 때 스님과 나란히 서서 같이 절하면 못쓰고, 마땅히 뒤에 멀찍이 서서 절해야 한다. 스님이 다른 이에게 절할 적에 스님과 함께 절하면 못쓴다. 스님 앞에서는 도반들끼리 절하지 못한다. 다른 이의 절을 받지도 못한다.

불상과 경전은 곧 인천(人天)이 존중하는 바이다. 손에 경전이나 불상을 받들었으면 곧 부처님이 손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윗사람과 큰스님을 만나더라도 “경전과 불상이 손에 있으니, 감히 절하지 못합니다”고 하며, 절하지 않아도 된다. 절할 때에는 정성을 다하여 살펴야 한다. 다음 일곱 가지 절을 말한다.

첫째는 아만례(我慢禮)이다. 몸은 비록 절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겉으로는 공경하는 것 같이 보이나 마음으로는 아만을 품은 것이다.

둘째는 구명례(求名禮)이다. 다만 명분만 들어서 거짓으로 위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나 마음은 실로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신심공경례(身心恭敬禮)이다.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마음은 부처님 상호에 두며, 몸으로 부지런히 공경하고 공양하며, 다른 생각이 없음을 말한다.

넷째는 발지청정례(發智淸淨禮)이다. 마음이 밝아 지혜로우며 부처님의 경계를 통달해서 내외(內外)가 청정하고 허공처럼 통하여 걸림이 없다.

다섯째는 편입법계례(遍入法界禮)이니, 생각하건대 자기법신(自己法身) 등, 법(法)이 본래부터 지금까지 법계(法界)를 여의지 아니하니, 모든 부처님이 내 마음을 여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여의지 아니해서 성(性)과 상(相)이 평등해서 본래 더함도 덜함도 없는 것이다.

여섯째는 정관수증례(定觀修證禮)니, 마음을 섭(攝)하고 바르게 생각해서 불신(佛身)을 대하거나 곧 자기불신(自己佛身)에게 절하는 것이다. 일체중생이 본래 깨달을 성품이 있어서 부처님과 더불어 평등함을 말한다. 성품 따라 연(緣)을 이뤄서 자기 성품은 미(迷)하고 망령되어 모든 악을 지으니, 일찍이 일등(一燈), 일향(一香), 일예(一禮)를 가져서 자기 불성(佛性)에게 공양을 하라. 만약 능히 본각(本覺)에 반조(返照)하면 해탈할 기약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마거사가 이르되, “마음의 실상(實相)을 관(觀)함도 또한 그러하니라”고 했다.

일곱째는 실상평등례(實相平等禮)이다. 체(體)와 용(用)이 둘 아니고 오히려 예가 있고 관이 있다. 자타(自他) 둘은 다르나 지금이 일례(一禮)는 자(自)도 없고 타(他)도 없다. 그것은 능례(能禮)와 소례(所禮)가 성품이 공적(空寂)함이다. 이를 실상평등례(實相平等禮)라 한다. 머리 숙이고 몸을 굽힌다고 해서 절이 아니다.

공경심과 존경하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절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해 하는 절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 

철우 스님 조계종 계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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