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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동국대의 스님 속명 즐겨쓰기?

기자명 법보신문

최근 동국대로부터 불교대학이 한 공공기관과 학생 인턴십 제도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의 보도자료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다. 그것은 불교대학장인 스님의 호칭을 법명이 아닌 속명으로 명기했기 때문이다.

동국대의 이 같은 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보직인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도 스님의 법명이 아닌 속명을 사용, 결국 일반 언론은 물론 교계 언론에서조차 스님의 법명이 아닌 속명으로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

속세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스님에게 삭발염의와 법명은 출가수행자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다. 때문에 스님의 속명을 부르는 것은 비록 불자가 아니더라도 큰 결례로 여겨 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동국대는 대외에 발표되는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법명이 아닌 속명을 사용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립대학이라면 최소한 속명 뒤에 법명을 표기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적어도 종립대학에서 작성한 문서라면 스님의 법명을 먼저 명기하고 속명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국대 홈페이지나 교수연구실 앞 명패를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은 볼 수 없다. 더욱이 ‘스님’이라는 호칭마저 생략한 채 법명만 기재된 경우도 발견돼, 종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한다.

반면 최근 법무부는 올해부터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성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위촉장에 속명과 법명을 함께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식문서에 속명과 법명이 함께 게재되는 것이다. 수행자의 위의는 수행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대중의 외호가 뒤따를 때 더욱 여법하게 지켜질 수 있다.

불교 내부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원칙이 무시돼서야 어찌 종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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