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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스러운 승려재산 사후 증여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10.04.19 12:02
  • 수정 2010.11.29 04:33
  • 댓글 0

김봉석 신아법무법인 변호사

“승려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명의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승려법 제30조 2항인 승려사유재산금지에 관한 종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최근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급작스런 입법 예고와 함께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승려분한신고와 결부되어 시행되면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승려법에 사유재산금지 조항이 도입된 근본 취지는 승려가 급작스런 원적에 들었을 때 발생하는 유산의 분배문제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의용민법(1960년 1월 1일 이전 구민법) 당시에는 상속은 조선의 관습법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따랐다. 조선 스님 명의의 재산은 상좌들에게 귀속되었으며 속가의 유족들에게 상속되지 않았다.

1960년 1월 1일자로 오늘날의 민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관습법이 삭제되고 오직 민법이 정한 혈족만이 상속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사찰은 4촌 이내의 혈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미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특별연고자 자격으로 분여청구권만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행 국가 법령에 의거해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유언과 사후 증여 등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 효력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승려법이 개정되었고 수행자의 근본정신인 무소유 정신을 명문화 하자는 취지로 승려사유재산 금지 내용을 추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유재산 금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을 두고 재가 불자들은 대체로 환영을 하고 있으며 스님들은 지난 시절의 경험 속에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행 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들이 많은 듯하다. 이견을 제시하더라도 대다수 스님들의 마음도 비슷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시행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그 보완책을 몇 가지 제시한다면 이렇다.

첫째, 위 시행령은 승려사후재산의 처리와 멸빈 등에 따른 불교 재산의 처리가 중점이 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기실 승려사유재산 금지는 사찰 주지 스님들의 절제된 삶을 강조한 일면으로 보인다. 사찰 주지 재임 중 사유재산의 엄격한 취득 금지와 제한은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 승려사후재산의 처리방안 및 그 시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다수의 스님들께서 시행령을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종단이 스님들의 사생활에 개입해 강제로 규제하려 든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나친 개입은 또 다른 편법을 생각하게 하고 이러한 부작용은 지금의 문제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강제적인 법령보다는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맑고 향기로웠듯이 사후재산 출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수행자 본연의 무소유 문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후 재산이 속가에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적극적으로 스님들에게 홍보해 뜻 깊은 스님들의 생각을 적극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 불교는 왜색불교와 통합종단 출범 등을 거치면서 재산 다툼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 대다수 스님들이 비록 현재 자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사사로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불교 공익을 위해 보시하려는 마음이 금강같이 굳건하기에 종단은 이것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수행자의 율장을 근간으로 만들어지고 대중공사라는 우리 승가의 전통방식에 의해 합의와 공의를 이끌어 내 법과 장치가 보완되기를 바란다.

또 다른 보완책으로는 상속에 관한 불교계의 관습을 인정하도록 국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불교계 관습을 인정받아 적어도 스님들의 재산은 불교 공익을 위한 자산으로 상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김봉석 신아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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