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수사지삼층석탑. |
전형적인 신라 후대의 석탑으로 꼽히는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을 5월 3일 자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애장왕(800~809년) 때 창건한 법수사지(法水寺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지는 가야산 계곡을 석축으로 단을 조성하여 자리 잡고 있다. 석탑 높이는 5.8m이며, 상․하 2층 기단에 3층의 탑신부를 올린 양식으로써 노반(路盤) 이상의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으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탑의 규모가 작아지고 하층기단이 높고 안상(眼象)이 음각된 점 등의 9세기 후반기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옥개석의 층급받침이 5단인 점 등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찰의 창건시기인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안동 옥동삼층석탑, 인제 한계사지 남삼층석탑 등의 하층 기단에서 3개의 안상(眼象)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형미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후기에 조성된 탑으로 추정되고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함께 제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우수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며 “문화재청은 30일간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을 보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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