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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스님의 계율 칼럼] 승방(비구니)에 가는 법

기자명 법보신문

출가자 사이서도 남녀 구분은 엄격
부득이 함께 있어도 위의는 갖춰야

니사(尼寺)에 니(尼)는 여자(女)를 말한다. 세속을 여읜 까닭으로 ‘여자’라 부르지 않고 ‘니’라 부른다. 또한 세속인으로 하여금 믿고, 공경하고, 존중하게 하려는 까닭이기도 하다.

회정기(會正記)에 이르기를, “여래께서 성도하신지 14년 후에 대애도(大愛道)가 500명 석종녀(釋種女)와 더불어 득도(得度)를 하여 출가하고자 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정법(正法)이 500년이나 멸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대애도가 걸어서 발이 부르트고 몸에는 먼지가 묻어 슬피 울며 물러가지 않았다. 아난이 대애도를 위하여 세 번이나 출가시켜 줄 것을 부처님께 간청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 저들을 위해 팔경법(八敬法)을 말씀하시고, ‘능히 행하는 자는 반드시 득도하여 출가케 하리라’고 하셨다. 아난존자가 가르침을 의지해서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니, 대애도 등이 세 번 능히 가지겠다고 대답한 까닭으로 출가를 허락하셨다”고 했다.

율에 이르되, “비구니들이 능히 팔경법(八敬法)을 행하므로 말미암아 여래정법이 도리어 1000년을 얻음”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비구니가 처음으로 시작된 계기이다. 최초의 니사(尼寺)는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경을 태울 때에 불법에 감응하여 궁녀(宮女)가 발심출가(發心出家)하니, 새 절을 지어 비구니를 살게 한 것이다.

절에 이르러 비구니가 항상 앉던 자리가 아닌 특별히 마련한 자리가 있으면 앉고 없으면 앉지 않는다. 때 아닌 설법을 하면 못쓴다. 다녀온 뒤에도 그들의 나쁜 일을 이야기하면 못쓴다. 왕래하여 뜻을 전달하고 피차간에 진술하는 일인, 편지 왕래를 하면 못쓰고, 물건을 빌리거나 바느질이나 빨래를 시키면 못쓴다. 머리를 깎아 주면 못쓴다. 으슥한데 함께 앉지 못한다.

두 사람이 아니면 혼자서는 가지 않는다. 선물을 보내거나 받지 못한다. 비구니를 시켜서 잘 사는 집에 가서 화주(化主)하거나 독경하기를 청구(請求)하면 못쓴다. 비구니들과 수양부모나 결의남매나 도우(道友)를 맺으면 못쓴다.

옛 사람이 이르되, “부모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누구를 다시 가까이 할 건가? 진실한 마음을 버리고 부인에게 절함이로다. 어떻게 취모검(吹毛劍)을 얻어 우주를 자재하여 정풍(鄭風)을 쓸어버리고 천륜(天倫)을 볼고?” 하였으며, 한산(寒山)이 이르되, “어버이를 여의고 출가했거늘 출가하여 도리어 벗을 맺으니, 세상에는 비록 연(緣)이 있으나, 승중(僧衆)에는 도리어 무뢰한이로다. 한 번 받든 여래의(如來衣)를 마침내 저에게 판매(販賣)함을 입으니, 여기를 벗어나 집을 망치는 사람은 부처님도 또한 가히 어찌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서로 아는 사이거나, 왕래가 있던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마음대로 오고가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볼일로 갔을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최소한의 위의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깨끗한 두루마기에 깨끗한 모자, 깨끗한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치렁치렁한 두루마기에 등산모와 등산화를 신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이런 모습이 이제는 가끔 외국을 갈 때도 그런 모습이다. 스스로가 수행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미니나 식차마나니까지 이런 복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만 경상도말로 “우짜꼬”가 절로 나온다.

철우 스님 조계종 계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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