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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밝음공동체, 이주민 법률상담

기자명 법보신문
  • 복지
  • 입력 2010.08.17 14:43
  • 댓글 0

8일 호남공법학회와 공동주관…4개 국어 통역

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가 지난 8월 8일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회 이주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법률상담은 지역 내 변호사와 공법학 교수들의 모임인 호남공법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변호사 두명과 공법 전공 교수 6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이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했다. 특히 상담에 앞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관련법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출입국관리, 국적법 등 이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법률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베트남과 미얀마, 필리핀어, 영어 등 4개 국가 출신 이주민을 위해 통역 봉사자가 투입돼, 교육 내용과 원활한 상담을 도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한 이주민은 30여명, 국적 취득과 체류자격,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 문의가 가장 많았다.

아시아밝음공동체 김남진 통역팀장은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법률지식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며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의 기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밝음공동체는 이날 첫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변호사 협회 등과 연계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담 내용을 사례집으로 구성해 이주민 법률 상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올 연말에 배포하기로 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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