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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스님 연금제도 도입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0.10.11 17:59
  • 수정 2011.10.04 17:21
  • 댓글 0

11일 승가복지제도화 공청회 개최…종단서 재원 부담
내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화…치료비 등 지원

조계종이 65세 이상 노스님들의 안정된 노후보장 및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승가상 확립을 위해 노령연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승가노후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승려복지제도는 승가 개인이 안게 되는 노후문제를 해결, 승가공동체가 갖는 고유의 정신을 계승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승가상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조계종은 지난 6월 총무원 주요부서 국장 스님들과 국민연금, 의료, 복지, 법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승가복지 TF팀을 구성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승가복지 각 영역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4개월간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여론수렴을 통해 법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승가복지 TF팀에 따르면 조계종은 우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내년부터 종단 승려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수행연금제도를 신설, 매월 최소 30여 만원의 연금을 65세 이상 노스님들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소임자의 경우 해당 사찰이 부담하며, 소득이 없는 승려는 교구본사와 총무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통상 사회적으로 성직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 조계종은 스님들의 월평균 소득을 33만원으로 책정, 이에 따라 매월 국민연금으로 2만 9700원을 납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의 안정적 의료복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조계종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재적승 1만여 명 가운데 약 30%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승려의 소속 사찰에서 부담하며, 국민연금 납부금액에 따라 한 달 보험료는 1만 5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질병 발생시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등 본인부담액을 종단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 지원은 우선 65세 이상 스님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종단과 교구본사, 사찰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향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이용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조계종은 종단 예산에 노스님 요양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산하 요양시설에 스님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승가복지 TF팀은 “승려복지제도 시행은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대상 선정과 단계별 시행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며 “우선 세납 65세 이상 스님들의 요양비와 치료비를 내년부터 종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추진하고, 향후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가복지 TF팀은 이어 “노후연금 지급과 의료비, 요양시설 지원 등은 무소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찰 주지, 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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