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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내년 예산 324억원 확정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0.11.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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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교육법 등 개정…16일 폐회
선출직 자격심사 ‘인사심의특위’ 구성

제15대 중앙종회(종회의장 보선)가 불기2555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제185회 정기회를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5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218억4000여만 원과 특별회계 105억4000여만 원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종정기관 위원 자격검증을 위한 인사심의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구성을 비롯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종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종법개정,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특히 종회의원 스님들은 중앙종회가 선출, 동의, 추천하는 각종 종정기관 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인사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인사심의특위 위원장에는 지홍 스님이 선출됐으며 주경, 일문, 태연, 덕문, 원경, 태관, 대오, 일운 스님이 위원으로 추천됐다.

이날 오전 법안 스님은 “자격에 미달되거나 검증이 안 된 후보자가 중앙종회를 통해 각종 종정기관 위원으로 추천, 종도들의 비판이 높다”며 “법적 하자뿐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엄격한 검증으로 중앙종회에 대한 종도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인사심의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도 “후보자 검증은 종단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라며 법안 스님의 제안에 동의, 인사심의특위 구성은 연석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중앙종회가 인사심의특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에 따라 향후 원로의원, 호계원장, 초․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등 중앙종회가 선출 및 동의, 추천하는 각종 종정기관 위원은 인사심의특위의 검증을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홍 스님은 “특위가 종책모임을 중심으로 구성돼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위가 정한 원칙에 따라 걸러진 인사는 어떠한 종책모임이라도 반드시 수용한다는 확답을 받고, 인사심의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일문 스님을 비롯해 5명의 종회의원 스님이 발의한 ‘순천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문 스님은 “순천 선암사는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미입주 사찰로 현재 순천시가 선암사를 관리하고 있다”며 “신촌 봉원사를 조계종과 태고종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순천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일문 스님을 위원장으로 덕문, 성직, 진화, 종호, 정념, 정범 스님과 기획실장, 재무부장으로 구성된 선암사특위를 구성했다.

주경 스님 등 9명의 의원 스님이 발의한 ‘정부의 종교차별 및 국내 종교평화 파괴행위 종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교차별특위는 주경 스님을 위원장으로 종선, 오심, 혜일, 각림, 구과 스님과 사회부장, 중앙신도회 손안식 부회장, 청정승가대중결사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종회의원 향적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교 규제관련 법령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규제법령특위에는 법안, 현근 지현, 견진, 경성, 활중, 성행 스님과 기획실장, 재가전문위원 2인 등이 참여키로 했다.

종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현 스님은 11월 10~14일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등 76개 사찰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교계의 현실을 지적했다. 스님은 “대부분의 사찰이 가람정비나 복지시설 운영 등은 우수한 반면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신도나 참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별 거점사찰 육성 △대상사찰 선정 기준 및 원칙 제정 △종무원 보수교육 실시 △종정감사 매년 시행 △가람지기 프로그램 보완 등도 지적사항으로 거론됐다.

이밖에도 중앙종회는 포살 및 결계 참여연령을 승납 30세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에서 승납 40세 이상, 법계 대종사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과 독신 군승의 참종권을 보장하는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 전문승가대학원 설립을 명문화한 ‘교육원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종무원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승려복지법 개정안’ 등은 다음 회기로 이월시켰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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