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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만 부추긴 법규위원회

기자명 법보신문
  • 기자칼럼
  • 입력 2011.01.17 11:27
  • 수정 2011.01.17 15:19
  • 댓글 0

최근 조계종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규위원회가 연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종헌종법에 보장된 권한을 넘어 원칙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법규위원회는 지난 1월7일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원조 스님이 제기한 ‘재선거 공고의 종법위반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진행했다. 당시 원조 스님은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등록은 당초 등록했던 태관·원조·법일 스님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규위원회는 원조 스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선거는 진행하되 후보는 당초 등록했던 태관·원조·법일 스님으로 한정하라”고 결정했다.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조 스님의 심판 청구내용이 법규위원회의 관장 사항인지 여부부터가 쟁점이다. 현행 종헌종법에 따르면 모든 선거관리 업무는 중앙선관위가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규위원회가 선거업무까지 관여하는 것은 종법을 위반한 셈이다. 특히 법규위원회는 이날 함께 다룬 백양사 종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심판 청구에서는 “선거관련 업무는 중앙선관위의 고유권한이자 이미 판례도 있다”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따라서 법규위원회의 원조 스님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정한 원칙마저도 훼손한 셈이 됐다.


결국 법규위원회의 결정으로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는 혼란이 불가피해 졌다. 은해사 교구선관위는 1월10일 “법규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으로 정상적으로 재선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중앙선관위에 선거중지를 요청했고, 중앙선관위도 이를 인정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법규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9월에도 권한을 넘어선 사안을 심판하려다 여성 불자를 성희롱하는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에 피소를 당하는 등 홍역을 앓기도 했다.


▲권오영 기자
어느 사회나 조직이든 법과 원칙을 넘어선 결정은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법규위원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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