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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금연법 위반한 스님 감옥갈 처지

  • 해외
  • 입력 2011.0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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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금연법을 실시하고 있는 불교왕국 부탄에서 금연법을 위반한 스님이 5년간의 감옥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부탄 경찰은 최근 이름을 밝히지 않은 24세의 한 스님을 씹는 담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탄은 세계 최초의 금연 국가로 2005년 이후 담배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탄 당국은 흡연자들로 하여금 한 달에 150그램 미만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체포된 스님은 국경 부근의 한 마을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경찰은 “스님이 아마도 새 법령을 인식하지 못해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듯 하다”고 밝혔지만 사법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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