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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10·27 예산 삭감과 조계종 대응

기자명 법보신문
  • 기자칼럼
  • 입력 2011.04.15 19:19
  • 수정 2011.04.18 09:44
  • 댓글 0

최근 국방부가 ‘10·27법난’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계 일부매체들은 “국방부가 조계종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당초 교육관 건립 등을 이유로 1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이 보다 15배나 축소된 103여억 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더 이상 10·27법난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계 한 인터넷매체는 “국방부가 예산안을 반영하면서 ‘10·27법난은 사망자가 없고 다른 과거사 위원회에 비해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며 “이는 10·27법난을 폄하한 것으로 제2의 법난”이라고 몰아붙였다.


물론 국방부가 10·27법난을 “경미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알다시피 1980년 신군부가 저지른 10·27법난은 불교계로서는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군홧발로 전국 5000여개의 사찰에 난입해 스님들을 강제 연행하고, 방송과 신문 등 주요언론들이 일제히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마치 불교계가 비리의 온상이자 부정부패가 난무한 집단으로 격하시키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10·27법난에 대해 피해규모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예산 문제를 떠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조계종의 1500억원 예산 요구 방식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지난 2009년 10·27법난 명예회복위원회는 “10·27법난으로 인해 100만 명의 신도가 감소했고, 이후 30년간의 피해보상액을 산출하면 최소 3000억원(100만명x30년)에 이르지만 그 절반의 금액으로 한다”며 교육관 건립 등의 명목으로 1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다. 10·27법난으로 불교계가 입은 불명예와 상처를 고려한다면 1500억원이라는 돈도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선 예산부터 고집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예산을 뚜렷한 명분과 근거 없이 받게 된다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비조차도 또 다른 특혜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오영 기자
따라서 조계종이 당장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10·27법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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