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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기념일에 금주령

기자명 법보신문
  • 해외
  • 입력 2011.07.19 16:22
  • 댓글 0

태국, 위반시 벌금 35만원

태국 불교계의 4대 기념일에 포함되는 아산한푸자와 카오판사를 맞아 태국 정부가 금주령을 내렸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7월15~16일 이틀간 태국 전역에 금주령을 선포하고 이를어기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 및 전국 보건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남방불교계의 부처님오신날인 웨삭데이와 더불어 가장 큰 기념일로 손꼽히는 아산하푸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 후 처음으로 다섯 제자에게 법을 설한 초전법륜 기념일이다. 카오판사 역시 태국 불교계의 4대 기념일로 우기에 맞춰 스님들이 사원에 머물며 수행과 참선을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하안거 결제일에 해당한다. 이들 기념일은 양력이 아닌 태국력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는 15일과 16일이 각각 이에 해당했다.


태국 정부는 경사스러운 불교의 기념일을 축하하면서도 청정하고 엄숙하게 이날을 보내기 위해 매년 이 시기에 금주령을 내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태국 돈 1만바트, 우리 돈으로 약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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