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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입소자 수용 절차 위반”

기자명 법보신문
  • 집중취재
  • 입력 2011.12.05 12:42
  • 수정 2011.12.07 16:34
  • 댓글 1

국회입법조사처, 11월 현장조사보고서에서 밝혀
모범수 위주 선정 해 놓고 “교화 효과 높다” 자찬
“기독교 동의 전제한 입소신청 명백한 위헌” 비판

국회가 소망교도소 입소자 선정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독교 편향적 입소자 선정 등 종교차별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현장조사보고서 발표에서 “민영교도소에 이송될 수용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교도소 재소자 선별과 수용은 법무부와 민영교도소간 위탁계약서 및 법무부 업무매뉴얼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법무부가 소망교도소 입소신청서를 제출한 재소자 가운데 수용예정인원의 200%를 선정한 뒤, 소망교도소 운영주체인 아가페재단이 면담을 통해 150%로 추려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법무부가 수용자를 최종결정해 이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담당관은 “조사결과 법무부는 최종심사 및 이송결정만 하고, 신청서 접수와 재소자 면담, 선정 등은 아가페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담당관은 또 민영교도소에 대한 소개가 특정종교 재소자 위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혀, 정보접근 단계부터 종교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교회봉사자들이 배부하는 ‘한국기독교교도소 안내서’를 통해 재소자들에게 전달됐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독교 재소자들이 다른 재소자에 비해 민영교도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담당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전체 재소자에게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방식”이라고 법무부의 직접 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의선 스님도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교회의 형제님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아가페재단에서 파악해 소망교도소로 이감시킨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민영교도소라도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자체적 면담을 통해 입소자를 가려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소망교도소 입소과정이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직교도관 A씨에 따르면 소망교도소 입소를 희망하는 재소자들에게는 신청서와 함께 6장 분량의 ‘프로그램 안내서’가 제공된다. 하지만 이 안내서가 사실상 ‘기독교 프로그램 동의서’나 마찬가지여서 명백한 종교차별이라는 것이다.


이 교도관은 “소망교도소는 안내서를 통해 기독교 프로그램에 동의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입소를 위한 전제조건이 ‘종교’임을 반증한다”며 “헌법상 규정된 종교 차별금지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확인결과 안내서는 소망교도소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한 최초 민영교도소’라고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주요프로그램으로 ‘신앙훈련’을 제시하며 “성경공부, 경배와 찬양 등 다양한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의(에) 기독교적 세계관 및 정체성을 갖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희망자에 한한다’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재소자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거나 혹은 차별행위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소망교도소는 재소자 종교자유 침해 논란과 관련 “프로그램을 미리 소개하고 이에 동의한 재소자들이 입소토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1123호 1면 참조)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종교를 전제로 입소자를 가려내는 명백한 종교차별 행위다. 임장수 전 교정인불자연합회장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입소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종교차별이고 운영비 90%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교도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재소자들을 합법적으로 선교하기 위한 기독교 재단의 꼼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소망교도소는 이처럼 입소자 선정절차에 종교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소자 선정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망교도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범률을 4%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정작 입소조건은 형량 7년 미만, 재범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다 마약, 조직폭력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는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모범수만을 수용하는 교도소의 재범률 감소실적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비판이다.


한 온라인 교정인 카페에서는 “소망교도소 입소조건에 맞는 재소자는 국영교도소에 있어도 재범률이 낮을 것”이라며 “기독교 신념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교화효과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재범률이 높은 문제범 위주로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본지는 11월28일 법무부에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서 △입소자 범죄분류·형량 및 종교 현황 △입소자 선정 절차와 기준 △법무부 파견감독관의 참관보고서 △소망교도소 직원 종교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후속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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