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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재소자 선교 법무부 방조

기자명 법보신문
  • 집중취재
  • 입력 2011.12.19 15:24
  • 수정 2011.12.23 14:07
  • 댓글 0

법무부 파견 감독관에게 1년간 감독보고서 안받아
"언론홍보시 예배·기도 등 종교색 자제” 오히려 조언
교도소 종교편향 알고도 시정권고 끝없이 되풀이

법무부가 종교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소망교도소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가 종교간 형평성을 무시한 채 개신교 종교집회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양한 종교집회 보장을 권고하기만 했을 뿐, 직접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눈감아주기’식 소극적 대응이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종교편향적 운영을 부채질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동안 소망교도소가 개신교 종교집회인 예배만을 진행하는 것이 종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감독관을 통해 다양한 종교집회가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망교도소는 아가페재단이라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영교도소와 달리 (관리가)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또 소망교도소가 입소자 선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 기독교 프로그램에 동의한 재소자만을 선정해 왔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망교도소 신청서와 함께 배포되는 ‘소망교도소 안내서’는 물론, 국영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방식과 소망교도소측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면담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시인했다.


특히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언론 홍보시 예배, 기도 등 종교 용어는 자제하라”고 사실상 조언하는 등 오히려 소망교도소 프로그램의 종교색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에 파견한 감독관으로부터 별도의 감독보고서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소망교도소의 종교편향적 운영에 대해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11월28일 법무부에 소망교도소 입소자 현황, 감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12월14일 본지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망교도소에 파견된 법무부 직원의 감독보고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망교도소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법무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은 그동안 교도소 운영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에게 구두로만 보고해 왔다. 서류상의 보고는 국영교도소 보고체계와 다름없이 복지, 보안 등 분야별 형식에 한정돼 법무부가 애초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소망교도소는 개소 전부터 국내 첫 민영교도소로서 실효성 유무와 인권침해, 종교차별 등 각종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개소 1년 후인 지금까지 그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조차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공무원 B씨는 “소망교도소는 운영비의 90%가 국가예산이지만, 운영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상호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소망교도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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