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법령 검토를 통해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위원들의 임기는 따로 정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간위원들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됐다.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0·27위원회 위원장인 영담 스님이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삼보 스님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됐다”며 일방적으로 교체하려 했을 때 변호사 등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비판 했었다. 그럼에도 영담 스님은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임기 만료를 임의로 규정, 위원 교체를 강행하면서 10·27위원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 민간위원들의 임기에 관한 법제처의 판단은 영담 스님의 이러한 행동이 10·27위원회의 파행을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란 직권을 악용한 ‘월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해 준 것이다. 3개월째 이어져 온 10·27위원회의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영담 스님에게 있다는 적법한 결론이다.
알다시피 영담 스님은 민간 위원들의 임기 만료를 확정한데 대해 민간위원들이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위원장 해임을 결의하고 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무총리실에 새로운 민간위원을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독단적인 행보를 강행해 왔다. 그로 인해 10·27위원회는 법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역사교육관 건립 등 명예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과 일부 인터넷 매체들 역시 영담 스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충실히 보도해 파행과 갈등을 부채질 했다.
민간 위원의 임기에 관한 논란이 마무리 된 만큼 이제는 영담 스님이 책임져야 할 때다. 일방적으로 민간 위원들의 교체를 추진했던 마당에 위원장인 영담 스님과 민간 위원들이 원만하게 10·27위원회를 이끌 수는 없다. 위원장으로서 10·27 법난으로 인한 상처를 이른 시일 내에 치유하고자 하는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0·27위원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과오에 대해 공개 참회한 뒤 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