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월14일 민성진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장(이하 운암사업회)이 본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심판부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본지는 지난해 2월 민 회장이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보도했다. 당시 본지는 이 사실과 함께 “민 회장이 2009년 12월 경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법보신문은 망할 것이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 등을 했고,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그러자 민 회장은 “법보신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민성진이 법보신문 직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데 대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운암사업회와 법보신문사 사이의 법적 분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점, △민성진이 받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기사내용이 다소 상이한 점, △민성진의 범죄사실을 법보신문의 구독자들에게 알릴만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본지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종언)는 3월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민성진이 법보신문 직원들에게 협박성 문자와 통화를 한 것은 운암사업회와 법보신문이 광고비와 관련해 일련의 분쟁을 거치는 과정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양측의 분쟁과 전혀 무관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또 민성진이 발행부수를 문제 삼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법보신문 직원에게 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민성진은 불교계의 유명한 단체인 운암사업회의 대표라는 점에서 공인이고, 법보신문의 보도는 운암사업회와의 법적 분쟁을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차원에서 양측의 소송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게재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법보신문 보도의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