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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간경·염불수행도 안거로 인정

  • 교계
  • 입력 2012.10.15 10:02
  • 수정 2012.10.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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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원과  염불원에서 안거
법계 등 수행이력으로 인정
선원의 수선안거와는 달라
25일 공청회, 내년부터 실시


조계종이 이르면 내년 하안거부터 참선 위주의 안거제도를 바꾼다. 참선뿐만 아니라 경장, 율장, 논장, 선어록 등 간경은 물론 염불수행도 안거로 인정해 수행이력에 포함하는 등 안거제도의 일대 변화를 추진한다.


교육원은 10월12일 교육부장 집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선과 교, 율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 다양한 안거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원이 밝힌 ‘선·교·율 연찬을 위한 안거제도 계획안’은 “선원 외에도 수행기관으로 염불원과 참회원 및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는 종헌 제110조에 근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조계종은 ‘(가칭)삼장원’과 ‘(가칭)정토원’ 등 수행기관 신설한다. 삼장원은 경장·율장·논장·선어록 등을 공부하는 곳이며 정토원은 염불과 참법수행을 하는 수행기관이다.


수행방법은 기존 선원과 같이 하, 동안거 3개월 동안 삼장원과 정토원에서 1일 8시간 이상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삼장원은 1일 3시간 이상 참선에 이어 강의, 토론, 경전합송, 간경 등을 해야 한다. 정토원도 1일 3시간 이상 칭명염불, 관상염불, 실상염불 등 염불정진을 해야 하며 자비도량참법 등 참법수행과 정토 관련 경전을 집중 공부하도록 했다. 입방자격은 승랍 8년 이상 비구, 비구니스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안거를 성만할 경우 종단 차원에서 기록하고 관리해 법계 등 각종 수행이력에 반영하며 2,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원은 조실이나 방장, 선원장 자격 기준이 되는 수선안거와 수행이력 혜택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수행이력은 수선안거와 다르다”며 “수행이력은 종단 전산에서 관리하고 승가고시 자격 혜택일 뿐이며, 전국선원수좌회의 ‘방함록’에 기재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10월25일 오후 2시 국제회의장에서 안거제도 공청회를 여는 등 올해 연말까지 설립요건, 수행방법, 조직과 구성, 청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12월까지 안거제도 계획안을 확정 짓고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 종회 때 입법을 추진, 2013년 하안거부터 안거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10월11일 이 같은 종단의 안거제도 개혁 움직임을 보고 받은 교구본사주지회의 참석 주지스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원도 다양한 수행문화 및 평생 수행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법인 스님은 “화두 참구는 물론 참회와 성찰을 강화하는 안거제도 변화는 수행문화를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스님은 “참선과 더불어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고 염불수행을 하고자 하는 대중의 염원을 수렴한 제도”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약 10곳 정도에서 삼장원, 정토원 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남원 실상사는 오는 동안거부터 경원 간경안거를 시작한다. 계정혜 삼학의 균형 있는 수행을 시도하고자 여는 실상사 경원(원장 해강 스님)은 첫 간경 안거 주제로 ‘화엄법계연기론’을 잡았다. 부산 범어사도 ‘선문촬요’를 연찬과목으로 삼고 올해 동안거에 동산 경원(원장 무비 스님)을 개설한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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