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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종단의 개혁-15

기자명 법보신문

안정적 승가복지 위해선 재정이 핵심
사찰 관람료서 복지예산 비중 높여야

최근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적극적 복지와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불교에 맞게 전환하여 종단의 복지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곤, 질병 등 좋지 않은 것을 해소하는 것에 대처하는 소극적 복지는 이를 야기하는 구조를 존속시킨다. 요한 갈퉁이 말한 대로, 평화란 싸움과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을 제거한 상태를 뜻한다.


‘장아함경’에서 “그 중생은 빈궁으로 인해서 절도를 한다. 절도를 하기 때문에 즉 무기가 있고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살해가 있다. 살해가 있기 때문에 탐취 사음이 있고, 탐취 사음이 있기 때문에 망어가 있다.”고 말한다. 가난 때문에 절도, 살해, 사음이 일어난다. 가난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개인의 악업을 짓는 원인이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마음과 사회구조, 개인의 업(別業)과 공동의 업(共業),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는 서로 의존하며 작용한다.(불교사회연구원, ‘생명을 보는 불교의 관점과 윤리적 기준’) 이처럼 별업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스님 가운데 가난하고 부유한 차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과 공업에 의한 것이다. 설혹 별업에 따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상호부조로 메우는 것이 승가의 문화다. 불교에서 볼 때, 승가의 상호부조는 일정한 공양물을 함께 나누는 발우공양 사례에서 보듯이 그 실천이 수행의 방편이기 보다는 수행 그 자체다.(이혜숙,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노후복지연구보고서’)


2011년 4월 ‘승가복지법’이 제정되고서 10월부터 65세 이상 노스님들에게 요양비와 입원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새발의 모기 피다. 교구별로 다양한 복지가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천차만별이다.

 

승가의 복지는 스님들의 위상에 관계없이 출가에서 입적까지 모든 스님들에게 의료, 교육, 주택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행하여야 한다. 이제 종단 안에 복지원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정책기획 및 재정부, 주택, 의료, 연금 지원부 등을 둔다. 종단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요양비, 치료비, 연금 등 수요를 추산하고 이에 맞게 안정적 재정을 확보한다.


복지를 반대할 스님은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재정이다. 이번 기회에 ‘사유재산의 종단귀속’을 단행하여 이를 종자돈으로 삼아 종단 차원의 요양원과 병원을 짓고 수익사업을 한다. 노스님들이 대부분 교구 본사에서 머물며 수행하기를 원하는 만큼, 교구 본사와 협력하여 교구 본사 안에 공동주거 및 수행처를 짓는다. 남는 돈은 적립하여 이자를 복지비용으로 전용한다.

 

매년 소요되는 재정의 경우 종단 전체 예산에서 일정 정도 비율(약 30%)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하자는 합의를 한다. 현재 사찰 관람료의 3%를 복지비용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적다.

 

▲이도흠 교수

관람료의 51%를 해당 사찰에, 49%를 종단에 배정하여, 그 중 12%는 현행대로 교육예산으로 삼고 나머지 37%는 과감하게 복지비용으로 삼는다(40억 원). 여기에 귀속 사유재산으로 행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50억 원∼80억원), 교구 특별납부금(10억), 재적승 자기분담금(14,122*3만원*12월=50억 원), 재가자의 희사금(10억 원), 중앙종단 일반회계(50억), 귀속 사유재산의 이자를 더하면, 210∼240억 원 정도의 재정 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ahurum@hanmail.net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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