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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스템 시설은 꼭 인증업체로”

  • 교학
  • 입력 2013.0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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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문화부 설명회 개최
전문인증업체 필요성 역설

 

▲조계종총무원 문화부가 2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개최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

 


조계종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대상 사찰 스님들에게 반드시 인증업체로 시스템을 설비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조계종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 스님)는 2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의 취지, 추진 근거, 인증업체 추진 경과, 조계종 방재예측시스템 특징, 방재예측시스템 A/S 체계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부는 종단의 전통사찰 통합 관제와 AS유지 운영을 위해서는 인증업체 설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증업체 제도는 화재나 도난 등 사찰방재의 실질적인 방재예측을 위한 것으로 종법령 제7조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 인증업체인 (주)새턴정보통신과 (주)파슨텍은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불자기업 △회사설립 후 10년 이상 계속 기업 △상시 종업원 수 20인 이상 기업 △자체 기술 및 특허 보유 기업 등 종단 위원회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통과한 우량업체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음을 소개했다.


특히 문화부는 근래 경주 백률사, 영주 진월사, 제주 제석사, 부산 내원정사, 김천 봉곡사가 인증업체가 아닌 임의업체로 설비해 당해 사찰에 경고 공문을 발송해 시정토록 했다는 점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사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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