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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몰린 영담스님, 이젠 불교방송 이사 회유

  • 교계
  • 입력 2013.04.04 21:04
  • 수정 2021.04.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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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일부 이사 만나 해임안 철회요구
A이사 “영담 스님 요구에 각서 받고 해줬다”
법률전문가 “이사회소집 요구 이미 법적효력”
영담스님, 4일 이채원 사장 느닷없이 대기발령
노조, “쿠데타적 발상…이사장 해임” 강력촉구

 

불교방송 재가이사 11명이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이사장 해임을 발의한 가운데 다급해진 영담 스님이 일부 이사들을 비밀리에 접촉, 안건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담 스님은 이사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채원 사장을 대기발령하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선문 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권 전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교방송 재단사무국은 4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81차 이사회 소집요구에 연서(連署)한 이사 중 일부 이사가 서명을 철회해 해당 소집요구서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이사의 갑작스런 서명철회는 영담 스님의 집요한 회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사회 소집 요구를 철회한 A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담 스님을 만나 서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4월19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또 ‘개인적으로 영담 스님을 만나 이사회 소집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교방송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이사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영담 스님에게 받았다는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영담 스님의 회유를 견디지 못해 서명을 철회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담 스님의 이 같은 무리한 안건철회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발의한 이사회 소집 요구서는 이미 그 자체로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실제 법조인 출신 B이사는 “이미 재적이사의 과반이 넘는 11명의 서명을 받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는 문제없다”며 “서명철회를 빌미로 이사회소집 요구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영담 스님은 4월4일 오전 느닷없이 이채원 사장을 대기발령하고 상무인 선문 스님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기발령’은 직원에만 해당되는 징계규정이라는 점에서 법적효력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정관을 무시한 독단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담 스님이 주도해 만든 사장복무규정에도 “사장의 징계는 이사장이 발의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인사 조치는 자신이 만든 사장복무규정마저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런 까닭에 이채원 사장 역시 영담 스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인사 조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채원 사장은 “대기발령의 사유로 내세운 인사규정 제24조는 직원에 관한 사항이고 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불교방송노조(위원장 전영신)는 성명을 내고 “지난 7년여의 경영파행에 따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사장 스님이 이번에는 ‘사장 직무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데 대해 직원과 노조는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며 “사장을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조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어 “영담 스님이 즉각 이사장과 이사직을 사퇴하고 구도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며 “불교방송 이사회는 한시바삐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장해임 안을 통과시켜 불교방송 파행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촉구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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