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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인사 고불암 전격 압수수색

  • 집중취재
  • 입력 2013.07.12 11:09
  • 수정 2013.07.15 11:01
  • 댓글 0

선각 스님 배임혐의 집중 수사
고불암 부채·세금탈루 등 조사

 

해인사 고불암 전경.

 

해인사 전 주지 선각 스님이 무리한 납골사업을 추진하다 고불암에 188억원의 채무를 지게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조계종 사찰을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윤중기)은 7월11일 해인사 고불암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해인사정상화추진위가 선각 스님을 배임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동안 선각 스님이 해외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최근 귀국함에 따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해인사 고불암 납골사업은 선각 스님이 2005년 경 고불암 신도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주)능인과 공동으로 무량수전을 건립, 납골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선각 스님은 자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량수전 건설대금을 갚지 못해 사찰 건물이 경매에 신청되는가 하면 불상이 압류되는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까닭에 종단 안팎에서는 선각 스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법보신문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심층 취재해 보도해 왔었다.


선각 스님은 또 자신의 명의로 방문판매업 허가증을 개설해 놓고 외주 업자들을 동원해 호객행위를 통해 고가의 납골과 위패 등을 판매해 지역 불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선각 스님은 “사찰의 채무는 없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빈축을 샀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계종 중앙종회는 총무원 기획실과 재무부, 호법부의 합동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그 결과 해인사 고불암의 부채규모가 1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불암이 납골과 위패 판매 등으로 4년간 총 255억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통장엔 1억원의 잔고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의 수사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선각 스님의 납골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 사업으로 선각 스님이 얼마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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