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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주지당선인 원경스님 수억 횡령혐의 피소

  • 교계
  • 입력 2013.08.23 13:46
  • 수정 2013.08.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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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2일, 공주지청에 고발장 접수돼

“개인통장으로 수입받아 임의로 지출

 입출금 통장·전산자료 등 일체 파기”

원경 스님 “문제 있다면 책임지겠다”

 

마곡사 주지후보로 선출된 원경 스님이 수억대의 공금횡령과 함께 공문서 손괴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8월22일자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원경 스님은 200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3년 동안 마곡사 말사인 천안 성불사 주지로 재임하면서 수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마곡사의 성불사인수위원회가 7월9일자로 인수인계에 관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원경 스님은 제출 자체를 거부하면서 7월18일 마곡사 주지 선거 이후 통장을 비롯한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사 및 공사관련 서류, 봉축등 대장, 회계서류, 컴퓨터 전산자료 모두를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불자 변호사는 “원경 스님이 고의로 성불사의 문서를 손괴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적 책임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조계종의 사찰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사찰 주지는 사찰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사찰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 통장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 사찰과 신도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마곡사의 원경 스님 인수인계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는 원경 스님의 횡령 의혹에 관한 문제점이 낱낱이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불사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는 성불사 농협 명의 통장의 경우 수입결의서나 금전출납부와 비교했을 때 누락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원경 스님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불자들의 기도불공 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나와 있다. 특히 “2013년 봉축법당 등 수입금의 경우 1억8555만원으로 분석됐으나 접수대장에는 등 수입액인 8004만1000원에 불과해 횡령 및 누락액수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있다.

 

원경 스님은 이러한 횡령 의혹에 대해 “성불사 건과 관련해 말할 게 없다”며 “아직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곡사 소임자 및 말사 주지 스님들은 8월19일 성불사 횡령 건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스님들은 성명에서 “원경 스님은 13년 동안 성불사 주지 소임을 맡았음에도 대부분의 회계서류 자체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며 “본사 감사결과 △성불사 종무행정 전산자료 파기 △미승인 기채 △통장 수입금 누락 △2013년 봉축등 수입금 1억2000만원 누락 등 혐의가 확인된 만큼 철저히 조사하여 횡령과 부정한 행위가 확인될시 종헌종법에 의거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스님들은 이어 “원경 스님의 횡령 혐의를 밝히고 망실정재를 환수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에 3차례에 걸쳐 감사청원을 올렸음에도 ‘감사 예정’이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라면서 교구 종무감사에서 원경 스님의 위법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원경 스님이 중앙종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불사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결국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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