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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첫 노사협의회 구성되나

  • 교계
  • 입력 2013.09.26 16:14
  • 수정 2013.11.01 11:43
  • 댓글 0

종무원조합, 9월25일 내부 합의 도출
제34대 총무원장 취임 후 제안 검토

조계종단 최초로 조직내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노사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이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키로 뜻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은 9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조합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 종무원조합 내부규약에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삽입키로 결정했다. 설명회는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이 노사협의회 구성의 당위성과 필요성,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종무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종무원조합 측은 “설명회에서 조합 내부적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제34대 총무원장 취임 후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무원조합 차원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키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종단 안팎으로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종무원조합 자체가 노동조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친목적 성향이 강한 조직인데다 종교기관이라는 특성상 사회적으로 규정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무원조합의 제안으로 총무원 내 노사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이는 종단과 종무원 간의 보다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이끌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노사협의회라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조직내 크고 작은 현안과 문제점들을 보다 원만하게 시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양한웅 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조계종단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노사협의회 구성은 법적 의무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조직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더 높은 수준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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