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석만 불교닷컴 발행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석만 불교닷컴 발행인에 대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청구공소장을 제출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의 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석만 불교닷컴 발행인은 2012년 12월13일 사무실에서 이채원 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종교마저 의심 받는 불교방송 사장’이라는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 불교닷컴은 기사에서 “월요일 아침예불 때는 목탁소리에 맞춰 부처님께 절을 해야 하는 데 맨 뒷자리에 그냥 서 있다”, “어깨가 아파 팔을 디딜 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런 사람이 지난 4월 강릉 공군비행장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한다”는 등 희망노조측 주장을 담았다.
또 2013년 2월4일 ‘불교방송 노조, 불자로 위장 전입한 이채원 사장’이라는 제목 아래 “불교방송 이사스님이 주지로 있는 사찰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108참회기도와 칠정례를 하는 동안에도 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주최한 성도재일기념대법회에서 불교의식을 하는 동안 혼자만 합장하지 않았다”고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 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장에서 “이채원 사장은 매주 월요일 예불에 참석해 절을 하며 예불을 올렸고, 다만 어깨 통증으로 일부 예불을 생략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며 “부산연합회 행사에서도 합장을 했음에도 불교신도로 위장해 사장에 취임한 것처럼 희망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했다”고 약식명령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