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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서 보는 종단 변경(4)

기자명 법보신문

주지·신도 탈종 해도
사찰의 종단 소속에는
편함없음 규정한 판례
 

 

A스님은 1973년 10월 개인사찰로 운영 중이던 OO사를 한국불교태고종에 등록하기로 약정하고 전각과 부동산 등을 OO사 명의로 귀속시켰다. 태고종은 위 사찰을 ‘한국불교태고종 OO사’라고 명하는 한편 총무원장은 태고종 종헌에 따라 초대주지에 B스님을 임명했다.


그러나 B스님은 실제 OO사의 주지로 부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OO사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그러자 1989년 4월 OO사 신도들은 창건주인 A스님과 B스님의 상속인들과 협의를 진행해 기존의 전각을 헐고 법당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신도들은 OO사의 주지로 C스님을 초빙했다.


신도들의 요청으로 OO사에 머물던 C스님은 1989년 8월 사찰이 속한 태고종 강원교구에 자신을 OO사 주지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OO사의 사정을 알지 못한 태고종 총무원장은 OO사 새 주지로 D스님을 임명하는 한편, OO사 소유의 전각과 부동산 일체를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유지재단(현 한국불교태고원)의 기본재산으로 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완료했다. OO사의 전각과 부동산은 1989년 12월 관할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태고종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포함시키는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OO사 주지로 임명된 D스님은 태고종 사찰이고 종단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받은 점을 내세워 C스님의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C스님과 C스님을 지지하는 신도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태고종 총무원장은 1991년 D스님에 이어 C스님을 OO사 후임주지로 임명했다. 이후 C스님과 신도회는 계획대로 사찰 재창건 작업을 추진해 기존 사찰의 건물을 철거하고 사찰건물을 새롭게 신축했다. 또 C스님을 대표자로 하는 ‘한국불교태고종 OO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다.


한편 C스님과 신도회는 그동안의 일들을 겪으며 사찰 부동산이 ‘한국불교태고종 OO사’ 명의로 존치될 경우 OO사가 마치 태고종 소유로 오인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종단에게 사찰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에 C스님은 태고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OO사’에서 ‘OO사’로 변경했다. 이후 C스님은 태고종의 동의 없이 OO사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태고종은 시정을 요구했으나 C스님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탈종을 결정한다. 이에 태고종은 C스님에 대해 체탈도첩을 결정, OO사는 C스님 등을 상대로 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찰이 종단의 종헌을 따르지 않고 신도와 승려가 결합해 소속 종단을 탈종해도 이는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을 탈퇴하는데 그칠 뿐 사찰의 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찰의 주지였던 C스님과 C스님을 따르는 신도들이 함께 태고종을 탈종해도 이미 독립된 의무와 귀속 주최인 OO사의 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성립된 사찰은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규 변호사

또 “이 사건 사찰은 C스님 등의 탈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고종 사찰로 남아 있다고 할 것으로 태고종이 C스님을 주지에서 해임한 이상 C스님을 대표자로 내세운 OO사는 더 이상 동일한 사찰로서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사찰은 어디까지나 태고종이 임명한 스님이 대표자로 있는 사찰로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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