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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의원 세민 스님 등 대종사 법계 품수”

  • 교계
  • 입력 2013.1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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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회의, 29일 만장일치로 결정

정련·지성·대원·성파·성우 스님도

 

 

▲원로회의(의장 밀운 스님)는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4차 회의를 열어 대종사 법계 심의를 진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정련, 지성, 대원, 성파, 성우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는다.

 

원로회의(의장 밀운 스님)는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4차 회의를 열어 대종사 법계 심의를 진행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법계위원회와 중앙종회의 심의를 통과한 원로의원 세민, 정련, 지성, 대원, 성파, 성우 스님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대종사 법계 품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민 스님 등은 법계산림을 통해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는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에 대종사 법계 심의와 관련해 종법 개정을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은 “법계위와 중앙종회의 심사를 거쳐 원로회의에서 최종 대종사 법계 품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내용이 없다”며 관련 종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로의원 종하 스님도 “대종사 법계를 심사하는데 있어 법계위와 중앙종회, 원로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 현 종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종사 법계 품수와 관련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종법 개정을 중앙종회에 요청할 것을 결의하고, 사무처는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원로의원 스님들의 고견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며 종단을 운영하는 지남으로 삼겠다”며 “안으로는 교구가 중심이 돼 종무행정을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밖으로는 우리이웃과 중생의 삶을 보듬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불교 중흥의 공든 탑을 쌓아가는 마음으로 출가수행자가 수행과 전법에만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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