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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연수원 음주 파문, 초격 스님 해임

  • 교계
  • 입력 2013.12.03 10:46
  • 수정 2013.12.03 12:23
  • 댓글 1

중앙승가대 동기모임서 동문들 밤새 술판
“엄연한 경내…특단 조치 절실” 비판여론

무애 스님 사건 후 잇따라 승풍실추 파문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논란 재점화될 듯


한겨레신문이 3선의 종회의원이자 법제분과위원장인 초격 스님을 비롯해 종단 중진급 스님들의 음주행위를 보도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보도는 밤늦게 여성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출입하는 등 승풍실추로 종회의원 무애 스님이 총무분과위원장을 사퇴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벌어진 승풍실추 사건이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월2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계종 주지급 중진스님 10여명은 11월28일 밤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구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밤새 술판을 벌였다. 이들은 중앙승가대 동기들로 한국문화연수원 레크리에이션룸에서 다음날 아침 7시께까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다.

 

한국문화연수원은 조계종이 2009년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건립한 연수시설로 불교관련 기관 외에도 정부·기업·학교 등 100여개 기관들이 연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술을 마신 레크리에이션룸은 30인석 규모로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다. 스님들이 술판을 벌인 곳은 엄연한 마곡사 경내지로, 범계 행위 근절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승려들의 노랫소리는 일반인 이용자들이 묵고 있는 인근 숙소에까지 들릴 정도로 컸다”며 “술자리가 끝난 레크리에이션룸에는 승려들이 마시고 난 1박스 분량의 소주병과 3박스 분량의 맥주캔, 먹다 남은 문어 숙회와 과일·오징어포 따위의 안주가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종단 연수시설에서 밤새 술판을 벌인 한국문화연수원장 초격 스님을 12월3일 해임했다. 이와 함께 호법부의 조사와 함께 종헌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종단 안팎에서는 종단 중진스님들의 잇따른 승풍실추 행위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더욱 엄격한 종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종단의 각종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이들의 일탈행위는 곧 불교의 이미지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다. 더욱이 종회의원은 각 교구를 대표할 뿐 아니라 종도들의 민의를 담아내는 대의기구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회기 중 발언에 대한 면책은 대의기구로서 당연한 권리이지만 승풍실추 등 위법행위를 면책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음주파문에는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초격 스님 외에 또 다른 종회의원도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종법에는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종회의원을 사퇴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종회의원 불징계권 논란은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는 초격 스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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