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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센터, 자승·종상 스님 호법부 고발

  • 교계
  • 입력 2013.12.05 21:18
  • 수정 2013.12.06 14:07
  • 댓글 0

5일, 선거과정 매관매직 이유
“봉은사 직영 취지 어긋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가 봉은사 주지 임명을 매관매직으로 규정하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을 호법부에 고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12월5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총무원 호법부에 접수시켰다. 교단자정센터는 “12월4일 선거과정에서의 매관매직에 의한 봉은사 주지 임명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철회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총무원장 선거 당시의 지지를 조건으로 봉은사 주지추천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선거과정의 매표행위 결과로 봉은사 주지는 불국사에, 선본사 주지는 은해사에, 보문사 주지는 고은사에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한 직영사찰 주지인사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매관매직과 봉은사를 직영으로 지정하며 공언하였던 포교 지역 거점사찰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헌종법에 따르면 매관매직은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에 처하는 위법행위로 우선 봉은사 주지 거래에 관해 호법부에 고발 조치한다”며 “만일 봉은사 주지임명을 즉각 철회되지 않고 호법부조차 신속히 판단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사회법에 따라 선거 과정의 불법성과 매관매직의 위법성을 판단 받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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