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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서 보는 사찰의 분열(1)

신도·승려 탈퇴에 따른
사찰 분열 인정 여부에
상반된 판결 혼재 양상

 

사찰은 법인격 없는 재단 내지 사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사단은 구성원과 독립해 존재하는 단체이므로 기본적으로 사단 구성원 일부의 탈퇴는 사단의 존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단기간 내 다수의 구성원이 탈퇴해 해산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고, 탈퇴한 구성원이 일정한 조직으로 결합해 새로운 사단을 구성할 경우가 있다. 이를 단순히 집단탈퇴라고 한다면 탈퇴한 다수의 구성원은 종전 단체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되는 만큼 분열해 나간 구성원 집단에 종단 단체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탈퇴와는 다른 분열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사찰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부정적 견해로 사찰 내 승려간의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사찰재산 대부분은 수백년 전부터 축적·전승돼온 것이고, 현세 승려들의 출연에 의해 조성되거나 신도들이 시주한 바가 있더라도 사찰에 귀속된 것으로 관념돼 있다. 때문에 승려들은 사찰재산에 대해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사찰재산을 둘러싼 사찰 분열은 발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찰의 분열을 인정하는 것은 사단의 본질자체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단은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성원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이탈하더라도 사찰이 유기체로서 존속하고, 이탈한 구성원이 새로운 사단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사단으로서 동일성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종전 단체에서 집단 이탈하게 되면 종전 단체재산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찰에도 종교의 자유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것과 종전 사찰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종단 변경에 찬성하지 않은 승려와 신도에까지 종단변경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고, 종단변경을 무효라며 종단변경을 주장하는 승려와 신도를 당해 사찰에서 배제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만큼 사찰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과거 신흥사 사건에서 “독립된 사찰의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수 신도와 재산관리인의 의사만으로 조계종 신흥사가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찰의 분열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후 표선 연화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일단 사찰이 성립한 이상 그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의 성격을 지닌 한국일련정종 목포불교회 분열사건에서는 “원고 한국일련정종 목포불교회 신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그 대표자가 주축이 돼 원고 불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종전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의 환원개칭을 주장하며 상당수 신도들의 결의로 새로이 회칙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사단을 조직해 원고 불교회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불교회와 피고 불교회는 동일한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성격을 지닌 불교회 분열사건은 교회 분열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김경규 변호사
 

대부분의 일반사찰은 법인이 아닌 재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체의 분열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일부 사찰의 경우 개신교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는 이상 종교의 자유 원칙과 형평의 원칙상 사찰의 분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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