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심호계원, 장주 스님 ‘멸빈’ 선고

  • 교계
  • 입력 2013.12.12 19:39
  • 수정 2013.12.16 14:19
  • 댓글 0

12일, 제108차 심판부서 결정

돈명 스님 공권정지 5년 판결

신도폭행 혜만 스님 문서견책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 스님)이 개인비위 및 사회법 무단 제소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장주 스님에 대해 멸빈을 결정했다.

 

초심호계원은 12월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8차 심판부를 열어 장주 스님을 비롯한 7건의 징계사건에 대해 심리와 심판을 진행했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장주 스님에 대해 멸빈을 결정했다. 앞서 호법부는 개인비위 및 사회법 무단 제소 혐의로 장주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청구했으나 초심호계원은 사회적 파장과 종단 혼란 등을 추가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멸빈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폭행혐의로 공권정지 5년이 청구된 의연 스님은 문서견책이 결정됐다. 의연 스님은 폭행피해자가 초심호계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혼인 논란에 휩싸였던 돈명 스님은 공권정지 5년이 결정됐으며, 금전문제로 제적이 청구된 무연 스님은 공권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신도폭행 건으로 기소된 진주 연화사 주지 혜만 스님에 대해서는 문서견책을 결정했다. 호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기소를 결정하고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불살생과 비폭력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출가수행자가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망하고 개탄스러운 사건”이라며 이례적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불시넷은 특히 “초심호계원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여실하게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최근 중앙종회에서조차 ‘고무줄 판결’로 질타당할 만큼 권력과 친소관계에 의해 오락가락 판결해온 호계원이 이번 사건조차 그와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초심호계원은 오히려 불시넷의 성명 등을 문제 삼으며 문서견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시넷이 초심호계원의 판결을 예단해 비판적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사찰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도 문서견책을 결정한 이유로 알려졌다.

 

한편 호법부는 혜만 스님 사건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