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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방송, 논란됐던 정관개정안 원점서 재 논의

  • 교계
  • 입력 2013.12.19 19:36
  • 수정 2013.12.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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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 85차 이사회에서 결의

소위원회에 정념·미산스님 추가

정관개정안 등 대폭수정 불가피

 

 

▲ 불교방송 이사회는 12월1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85차 회의를 열고 정관개정안을 원점에서 재 논의하기로 했다.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종하 스님)가 총무원장 등 당연직 이사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은 ‘정관개정 안’을 원점에서 재 논의하기로 했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12월1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8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추천이사인 장적 스님의 후임으로 총무부장 종훈 스님, 진각종 무외 정사의 후임으로 회성 정사를 새 이사로 선출했으며 199억6000만원으로 편성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정관개정안과 대구 서봉사 대여금 반환 문제 등은 재편된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예결산 이사회 이후 결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원회 위원장 구상진 이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관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장적 스님을 통해 조계종 스님이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줄 알았지만 소통이 안 돼 결과적으로 (진흥원 이사들을 중심으로) 강행처리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며 “소위원회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스님이사 2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사장 종하 스님도 “정관개정안 등 소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은 개인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하며 소위원회를 재편한 후 내년 초 예결산 이사회를 마치고 정관개정 안건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이사회는 정념 스님과 미산 스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선임하고 장적 스님을 대신해 종훈 스님을, 무외 정사를 대신해 회성 정사를 각각 임명해 스님이사 3명과 재가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소위원회를 재편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정관개정안 등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위원회의 정관개정안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장 선출과 관련해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천거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에서 ‘복수천거’를 ‘추천’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규정은 삭제해 조계종 스님을 비롯한 이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사회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9일 재무 부실 등을 이유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조건부허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재정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불교방송은 내년 1월10일까지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과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 해소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심사받아야 한다.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은 “경비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공익성 재고를 위한 불교문화행사 강화 등을 안정적 재원확보계획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한불교진흥원의 지원확대 요청, 재단의 추가출연금 확보 등의 방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당장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의견을 모으고 소위원회를 거쳐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키로 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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