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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민주주의 수치”

  • 교계
  • 입력 2013.12.23 15:22
  • 수정 2013.12.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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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동위, 12월23일 성명서 발표

“노동자 탄압, 폭거의 역사로 남을 것”

“정부는 국민적 대화기구 구성해야”촉구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명백한 불법이요 난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위는 12월23일 성명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건물의 문을 부수고 경찰이 난입한 것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대 탄압임은 물론 폭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요용으로 민주주의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66개 중대 5000여명의 경찰은 12월22일 오전 9시40분 전국민조노동조합총연맹 본부가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로 진입을 시도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연행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관 유리문을 깨고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 진입해 민노총 조합원 138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으나 철도지도부 검거에는 실패했다.


노동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자 6명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5000여명을 동원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번 경찰의 행위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노동위는 이어 “국민 대다수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으며 철도민영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정부는 누르고 밟으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평정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노동위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철도민영화 문제에 대해 국민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오·남용을 규탄한다.

 

경찰은 22일 오전 10시 철도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6명을 체포한다는 목적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였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에 대한 체포 영장만으로 민주노총 건물의 문을 부수고 사무실 전체에 경찰이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요 난입이다. 경찰 5,000명이 12시간  민주노총에 대한 진입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대 탄압이요, 폭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수치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노동자 6명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 5,000명을 동원 했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 이번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오용이다.


국민의 다수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으며, 철도 민영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가 아니고 안할 거라고 말로 하고 있지만 국민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 정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만 철도 파업 문제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바심은 무리수를 부르고 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는 평정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처리 해야지 누르고, 밟으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고,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대화기구를 구성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2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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