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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서 보는 사찰의 분열(2)

새로운 사찰의 건립은
인적·물적 요소의 결합
일부 이탈로 분열 안돼

A사찰 총무였던 ㄱ스님은 1987년 그를 따르던 60여명의 신도들과 A사찰을 떠나 독립된 사찰 건립을 모색하며 스스로를 ‘대한불교조계종 A사’와 ‘A사의 신도들’이라고 칭하며 사찰대표와 신도회장, 총무, 재무 등을 선출했다.

 

같은 해 토지를 매수한 ㄱ스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8년 건물이 완공되자 이 역시 ㄱ스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했다. 토지매입과 사찰 신축에 사용된 불사 비용은 신도들의 시주와 대출 및 차용, 또 다른 토지 매각대금, ㄱ스님이 각종 법회·기도 등을 주관해 받은 보시 등으로 충당했다.

ㄱ스님과 신도들은 이 사찰의 건립 추진 때부터 ‘대한불교조계종 A사’라 칭하고 조계종 가입을 준비했으며, 사찰 신축에 기여가 큰 신도 중 일부는 1988년 조계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 ㄱ스님은 사찰이 완공된 후 사찰이 조계종 소속임을 표시한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ㄱ스님은 1988년 내연의 처인 ㄴ과 혼인신고를 해 조계종 승려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조계종 사찰등록을 미루게 됐다.

이에 반발한 150여명의 댜수 신도들은 1989년 ‘대한불교조계종 A사 신도회’를 조직하고 회장 및 총무를 선출한 다음 ㄱ스님에게 사찰을 조계종에 등록하거나 토지 및 건물 소유명의를 신도회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ㄱ스님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신도들은 반발했고, 1989년 ㄱ스님이 사찰을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ㄱ스님은 1991년 이 사찰을 ‘대한불교일붕선교종’에 등록했고, 같은 해 종교단체 등록을 마쳤다. 이어 종교단체 명칭을 다시 ‘대한불교A사’로 변경한 후 사찰 토지와 건물을 대한불교A사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그러자 조계종 등록을 주장해온 신도회는 이 사찰을 조계종에 등록했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도회가 ‘대한불교조계종 A사’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돼 ‘대한불교A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신도회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찰 부동산은 분열 당시 전체 신도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전체 신도들의 결의 없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며 “대한불교A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며, 분열 당시 전체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사찰재산은 신도들이 각 사찰 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면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파기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승려와 신도의 합의로 조계종에 소속될 새로운 사찰의 건립이라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대표와 회장, 재무 등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들의 노력에 의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불당을 완공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대한불교A사의 창설경위 및 ㄱ스님, A사의 관계에 비추어 부동산 이전은 원고에 대한 배임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규 변호사
 

대법원은 또 “사찰은 조직적 요소로서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토지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돼 성립되는 것이므로 일단 사찰이 성립한 이상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승려나 신도들이 종지 또는 운영에 반대해 탈종하거나 신도회서 탈퇴하더라도 사찰 또는 신도회가 분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대한불교A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해서도 무효임을 판시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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