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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한 ‘김태복 공판’을 기대하며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김태복 장군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뒤틀린 종교관을 가진 부하 장교의 모함으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선고유예와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 장군의 대법원 선고 공판 일정이 상고 이후 1년 7개월만에 결정된 것에 대해 우리는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 공판이 늦어짐에 따라 김 장군 개인이 겪는 고통도 크겠지만 그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군 포교의 침체는 불교계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 장군 사건은 군 검찰이 ‘군 법당 건립은 불법’이며 ‘법당 건립을 위해 받은 현물 보시는 뇌물 수수’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을 어느 쪽으로 건 치우침이 없이 공명 정대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 장군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군 검찰이 김 장군의 계좌를 추적했는가 하면 가택 수사를 벌였지만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은 불자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법원이 국방부나 군 검찰, 정치인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김 장군 사건 공판에 나설 것을 우리는 1000만 불자와 함께 다시 한 번 요구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자들은 분명 이번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로 뭉칠 것이며 김 장군 사건에 하릴없이 힘을 쓴 ‘세력’을 발본색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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