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충사 토지 매각 사건과 관련해 해외 도피 중이던 김모 표충사 전 사무장이 자수한 가운데 영축총림 통도사가 토지 환수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표충사 불법매각 토지 환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27일 통도사에서 회의를 갖고 표충사 전 주지 재경 스님과 김모 사무장의 자수 이후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도사 측은 “불법 매각된 표충사 토지는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통도사는 2012년 8월 표충사 토지가 불법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경 스님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35억원의 변상을 요구했다. 또 불법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재경 스님은 표충사 주지 재임 기간인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표충사 소유 토지 17필지 25만9000㎡(35억원 상당)를 조계종 승인 없이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스님은 지난해 12월 자수, 경찰 조사 후 구속됐다.
김모 사무장은 지난 2012년 8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최근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혀 1월23일 오전 김해공항으로 입국, 사찰 토지 매매경위와 공범 여부, 횡령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1232호 / 2014년 2월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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